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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처럼 널 사랑해' 에서 의료법을 어겼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8. 21. 09:00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4회분)에서 의료법 제19조, 제21조에 위반되는 장면이 있었다.

    

 ▲MBC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캡쳐

 

이건(장혁) : 저기 여기 환자분 중에 김미영씨라고 있어요?

간호사 : (친절하게) 잠시만요...

           (컴퓨터로 진료 기록을 한참 보고 나서) 계시네요. 김미영씨 진찰중이세요.

 

바로 이 장면. 간호사가 이건(장혁)의 질문에 아주 성의껏 김미영(장나라)환자를 찾아주고 있는 장면이다.

너무나 친절한 간호사분. 아쉽게도 의료법에 대해 몰랐던 모양이다.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 장면과 완전 상반된 나의 어머니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모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어머니는 강남의 S 병원을 찾았다.

고모 할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하신다고 입원하셨는데

막상 병원에 도착해 고모 할머니께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병원 안내 데스크에 가서 고모 할머니 병실을 알려 달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곳에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한다.

 

“지금은 의료법 제 19조에 의해 개인 정보 조회 등이 금지되어 병실 알려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붙어 있던 안내문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병원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 친구 분께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는 친구분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올해 S병원에서 진료를 하신지 10년이 되신 친구 분. 그 분 딸의 진단서를 떼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부부가 그 병원에서 일을 하니 병원에 있는 분들은 그분을 다 알 뿐만 아니라

딸이 그 부부의 자녀로 병원 기록에 등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녀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료보험증 안됨)를 제출하고 나서야 진단서를 뗄 수 있었다고 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의 가족도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료법 제21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일 년 동안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일들이 있었지만

개인정보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앞으로도 의료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