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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심장이 뛴다’

법무부 블로그 2014. 7. 24. 17:00

최근 SBS예능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가 폐지 되었습니다.

시청률은 부진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받던 프로그램이라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심장이 뛴다’에서 그간 소개되었던 에피소드로 인해 국민의식도 많이 개선되었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애환을 충분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 SBS방송화면 캡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애환에 공감함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최근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 법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찰과 같이 소방공무원은 위험직종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상 경찰공무원만이 특별승진이 있었고, 소방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구조활동을 펼치다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이 많은데요. 이번 개정안 제14조①항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 승진 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순직이 아니더라도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제14조의3(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위험 노출이 과다한 직업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뜨거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안전장비를 구축하더라도 부상이 즐비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번에 신설된 소방공무원법 제14조3(특별위로금)의 조항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BS 예능프로그램 ‘심장이 뛴다’는 7월 1일의 방영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초기 방송에는 구급차를 보고도 길을 내어주지 않고 가로막으며 앞서가는 차량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울만큼 길을 내어주고 있다는데요.

이와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도 논의되어 도로교통법개정의 입법도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예능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방영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