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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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어느 날, 낯선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4. 7. 14. 09:08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5%는 1인 가구!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와 높은 이혼률, 결혼 연령의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들로

나홀로족이 우리 사회의 주거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 이미지 : MBC ‘나혼자 산다’ 화면캡쳐

 

지난해 이러한 트렌드를 모티브로 1인 가구 연예인을 관찰하는 컨셉의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가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문화로 등장한 ‘셰어하우스’를 주제로 한 예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셰어하우스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화장실·마당 등은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말합니다.

 

▶이미지: (좌)O'live홈페이지(http://program.interest.me/olive/sharehouse)

(우)SBS홈페이지(www.sbs.co.kr)

 

O'live에서 4월부터 시작한 ‘셰어하우스’와 SBS ‘룸메이트’가 셰어하우스를 모티브로 하여

시청자들의 안방극장을 공략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입니다.

 

각각 ‘치유’와 ‘리얼관찰’이라는 기획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의 주거공간에서 개인의 인생을 살아오다

공동주거생활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포멧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예능프로그램으로 기획할 정도로 젊은 층의 셰어하우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인 가구 주거방식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 트렌드 속에서 셰어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값은 치솟고, 매월 내는 월세 값이 젊은 층에게는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셰어하우스 문화는 2011년 전세대란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학가와 일부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임대방식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집에 거주하면서 거실, 마당 등 작은 집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공간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또한 혼자 거주하며 느꼈던 외로움을 덜 수 있고, 학업·업무 등의 이유로

단절되어버린 인간관계를 새로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공유경제 실현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셰어하우스는 거주자들은 경제적 실익뿐 아니라

외로웠던 마음까지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셰어하우스를 함께 할 룸메이트를 구할 때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2012년, 월세를 아끼려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만난 A(남·31)씨와 B(여·29)씨는

셰어하우스를 함께 이용하는 사이로 지내오다 속옷을 입지 않고 있는 B씨를 우연히 본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주체가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세입자)라는 점에서

금전적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차인끼리의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세어하우스, 피해를 막으려면?

 

그렇다면 안전하게 셰어하우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관련 법규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세입자)과 계약을 하지 말고,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계약서에 셰어하우스에

함께하는 모두를 명시해야 마땅한 대항력을 갖춰져 보증금 반환 등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예능프로그램 ‘룸메이트’ 화면캡쳐

 

또한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지만,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함께 주거공간을 공유하다보면 부딪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성격, 생활패턴 등 서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경우에 셰어하우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경우 동성으로만 구성된 셰어하우스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은 부엌이 딸린 3.6평짜리 공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 사는 청년은 1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거주 청년을 포함하면 그 수는 139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오랜 1인 가구 주거생활로 누구와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닭장 같은 고시원, 늘 TV보며 홀로 먹던 저녁이 싫었던 1인 가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방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