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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방인> 주인공들이 처벌을 받는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4. 7. 22. 09:00

 

 

엄청난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최근 종영된 SBS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

이 드라마는 천재 탈북 의사 ‘박훈’이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사 집단에 끼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 이미지 : SBS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홈페이지

 

북한에서 과업을 이루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에 몰래 잠입해 의사로 생활하고 있는 한승희와 뒤에서

한승희와 박훈을 감시하고 은밀히 대한민국 총리와 거래를 하는 차진수!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간첩’입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요?

 

§국가 보안법[ (타)일부개정 2011.9.15 법률 제11042호 ]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 제99조 · 제250조제2항 · 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국가보안법을 살펴보면 한승희와 차진수는 4조와 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북한의 특정한 지령을 받고 간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또는 간첩) 및 제6조(특수잠입)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가 보안법 제6조①로 보았을 때, 한승희와 차진수는

북한의 과업이 한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과업을 실행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이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법 제6조②에 따르면 북한의 과업이라는 그 목적수행을

한국의 장석주 총리와 협의하기 위해 한국에 잠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최고형인 사형 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 SBS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홈페이지

 

또한 같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동료, 한승희가 아니라

북한에서 자신의 애인이었던 송재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박훈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 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5·31]

 

 

국가 보안법 제10조에 따르면, 박훈은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간첩인 이들과 은밀한 거래를 하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준 장석주 총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국가 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삭제<1991·5·31>

 

§형법 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 보안법 제9조에 따르면,

장석주 총리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첩죄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간첩죄와 같이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첩이 자신의 눈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면서 모른 척 하게 된다면 잘못하다가 나도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위법! 재미있게 보셨나요? 참고로 간첩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13!!

국가 정보원 사이트에 들어가 111 콜센터에 접속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점 알아두세요~

 

 

▲국가 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의심스러울 때가 신고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간첩신고 공익포스터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