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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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사랑이야' 속 풀잎의 저작권 침해

법무부 블로그 2014. 8. 28. 09:42

 

 

혹시 ‘저작권 침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인데요.

정작 저작권은 무엇인지,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입니다.

    

 

(SBS 괜찮아 사랑이야 홈페이지) 

이 드라마에는 일명 스타 소설가인 ‘재열’(조인성 분)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전개 초반 ‘재열’의 연인인 ‘풀잎’(윤진이 분) 또한 등장합니다.

소설가 지망생인 ‘풀잎’은 ‘재열’에게 자신의 소설을 인정받지 못하자 ‘재열’과 함께 출판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재열’의 죽마고우, 태용(태항호 분)을 이용합니다.


 

(SBS 괜찮아 사랑이야 방송화면)

 

몰래 신간 소설 파일을 빼돌리고 그 내용을 표절해 자신의 저작물인 것 마냥 자신의 데뷔작을 선보입니다.

‘재열’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신의 신간을 내고 말죠.

똑같은 대사, 똑같은 전개를 가진 그 두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삽니다.

적반하장격으로 ‘풀잎’은 심지어 ‘재열’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까지 이루어져 연인 관계였던 스타 작가와 신인 작가의 표절 논란은 더 큰 이슈가 됩니다.

이에 ‘재열’ 또한 표절에 대한 고소를 하려 하죠.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하지만 며칠 후 ‘재열’은 죽마고우인 ‘태용’과 연인이었던 ‘풀잎’이 서로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과의 정을 생각해 고소를 취하합니다.

소설을 일명 'ctrl v'한 ‘풀잎’은 '봐주기'로 맞소송을 피했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난 셈이죠.

그렇다면 원칙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풀잎’의 표절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우선, 저작권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저작물’은 ‘재열’의 소설을 말하겠고, ‘저작자’는 ‘재열’을 의미하겠죠?

 

극중 ‘풀잎’은 ‘재열’의 소설을 베끼는 행동을 하죠. 이를 “복제”라고 하는데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잎’은 자신의 책으로 출판까지 하는데요. 이는 “발행”입니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저작자인 ‘재열’은 ‘풀잎’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재열은 풀잎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개정 2011.1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현행법령 저작권법 제11장 제136조에 의거해 ‘풀잎’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네요. 

요즘 들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정도 또한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저작권 보호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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