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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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괜찮아 사랑이야, 장재열은 정당방위?!

법무부 블로그 2014. 9. 11. 09:00

 

 

주연, 조연 배우 가릴 것 없이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환상적인 호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최근 방영된 10회에서 의붓아버지를 칼로 찌른 범인은 장재범이 아니라 장재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조동민이 아미탈 인터뷰(아미탈을 서서히 정맥주사하여 긴장을 이완시켜

유사 최면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로 장재범이 아니라 장재열이 의붓아버지를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 SBS 괜찮아 사랑이야 10회 화면 캡쳐

그렇다면, 의붓아버지를 찌른 장재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던 장재범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행법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드라마를 살펴보면 의붓아버지에게 맞고 있던 형 장재범을 구하기 위해 장재열이 칼을 듭니다.

장재열은 찌를 생각이 없었지만 형과 몸싸움을 벌이던 의붓아버지가 장재열 쪽으로 넘어지면서

의붓아버지가 칼에 찔리게 되는데요,

실수로 의붓아버지를 찌른 장재열!! 장재열의 행동은 처벌받게 될까요?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실수로 의붓아버지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장재열에게 찔린 의붓아버지가 다쳤기 때문에,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의붓아버지의 폭력을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하다구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법'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한 규정도 있는데요.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하~ 형법 제 21조 1항을 살펴보면, 본인과 형을 때리는 의붓아버지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던 장재열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그리고 이렇게 정당방위에 해당되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위법성이 부정되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 말이 너무 어렵다구요??

한마디로 위법성을 조각조각 내서 없애버리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성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사유에는 위와 같은 정당방위 이외에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갖출 수 있길 바라는 행법이가

나머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로 제20조 정당행위!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소방관이 불타고 있는 건물 속에서 연기에 질식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질식한 사람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것밖에 없었다면??

비록 그 사람이 조금 다친다고 해도 소방관에게는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는것이죠!

소방관이 한 행동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두번째로 제21조 정당방위!

위의 장재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제22조 긴급피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돌돌이에게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개가 달려들어서 돌돌이가 다른 집으로 뛰어들어간다면?? 비록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침입했다고 해도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번째로 제23조 자구행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길을 걷고 있던 몽순이가 소매치기를 당하자 소매치기범을 쫓아가 소매치기범을 때려서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가방을 다시 뺏어온 경우! 이런 경우도 위법성 조각사유 중 자구행위에 해당되어 몽순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의사가 환자의 승낙을 받고,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환자의 배를 갈랐다? 이런 경우에 형법 제 24조에 의거해 의사에게는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와~ 알아보고 나니 정말 우리나라의 법률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다시 흥미진진한 <괜찮아 사랑이야>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 SBS 괜찮아 사랑이야 10회 화면 캡쳐

 

드라마를 보면 장재열은 자신이 의붓아버지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형 장재범이 범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장재열은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위증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Click!!

 

어떤 거짓말의 대가-위증죄와 증언거부권제도

http://mojjustice.blog.me/150186015495    

 

이상으로 드라마 '괜사' 속 장재열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실치상죄, 위법성 조각사유,

그리고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붓아버지로 인해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장재열과 장재범.

이제 그만 오해를 풀고 사이좋은 형제 관계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