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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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우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다른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5. 9. 16:49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동사무소에 다녀오신 어머니,

그런데 다녀오시고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두 서류를 번갈아 보십니다.

 

 

 

서류에 혼인 신고일이 1년 앞당겨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더욱이 아버지 서류에 기재된 혼인 신고일과 다른 게 아니겠어요!?

20여 년 동안 서류상의 부모님의 혼인 신고일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거지??

 

행정기관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인 만큼 실수는 최대한 줄여야겠지만,

행정기관의 실수에 의해 국민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돌아간다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법블기가 행정기관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서류상 이름이 잘못 되었나요?

호적 상 주민번호가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와 다른가요? 혼인 신고 일이 잘 못되었나요?

행정기간의 사소한 실수일 때는 행정기관에 정정 요청을 함으로써

오기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으로 가셔야 한답니다!

 

행정상 오류! 고쳐주세요~!!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기관의 실수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동반되었을 경우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항고 소송은 행정업무를 받는 국민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당사자 소송은 행정기관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는 주체가

행정기관과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고 소송은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법을 어기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실수로 국민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나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는

행정업무를 하는 기관과 받는 국민의 분쟁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 제출입니다~ 소장의 양식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행정 소송의 절차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1)소장이 접수되면,

피고(행정기관)는

(2)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소장을 제기한 국민)가

(4)답변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출처 : 서울 행정 법원 홈페이지

 

(이 기사는 행정소송에 대한 가이드 맵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 더 자세한 사항 및 전문적인 도움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http://www.klac.or.kr/main.jsp) 을 이용하세요!!)

 

                                              

행정기관은 권력을 지닌 기관이기도 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권력을 위임받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행정기관의 실수 때문에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기관에서의 일처리가 잘못되어도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

어버이날을 맞아 20여년 만에 부모님의 행정상 결혼기념일과 실제 결혼기념일도 같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