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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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범아! 나 다시 출근한다!" 고령자 취업정책을 말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3. 5. 10. 09:41

 

정년 연장 법안 통과

 

지난 달 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 일이 있었죠?

바로 현행 55세인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현행법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식 법안의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안’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년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적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 통과 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100세 시대에 정년이 5년 증가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에 정년퇴직 이후 전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고령자 재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돌아갈래!

 

최근 정년퇴직 이후 어르신들은 여가활동,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노후 설계등의 이유로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알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우선 현행법 상 고령자라고 하면 55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법으로 고령자를 위한 ‘기준 고용률’이 정해져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또한 견학담당 안내원, 박물관 안내원, 분실물 접수원, 숲 해설가, 우편물 접수원, 예절강사, 사회교육강사,

공원 매점원, 건널목 관리인, 경비원, 공원 순찰원, 문화재 관리인, 산림 보호원, 건물 청소원등

‘우선고용직종’이 정해져있습니다.

 

▲좌측부터 ‘해피실버강사’ ‘스쿨존 교통지원’ ‘출산가정 육아도우미’ (중구노인복지회관)

 

센터로 전화해보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직업을 구하려는 고령자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지역 복지관 등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면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취업 알선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조금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구체적으로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다시 학생으로!

 

앞서 살펴본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신청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 수당 혹은 연수 수당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제12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훈련 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 현장의 수요,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훈련대상자는「직업 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뭔가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워 보이신다고요?

각종 복지관에 사진 1장, 이력서 1장, 주민등록등본 1장만으로도 손쉽게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고?!

 

열심히 교육도 수료하고 새로운 직장에 출근했는데

나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진정할 수 있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 · 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 · 훈련

4. 배치 · 전보 · 승진

5. 퇴직 · 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정년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퇴직 이후에 오는 노인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노인문제라고 하면 4중고 즉,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역할 상실을 거론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역할 상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부여된 역할을 잃게 됨으로써 오는 정신적 고독감,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비활동적 생활로 인한 질병유발...

노인문제를 더 이상 그들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관심과 고령자 취업정책 홍보로 다시 사회로 발 디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