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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베이비 박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3. 5. 11. 10:00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5월에는 이 날들 뿐만 아니라, 입양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

그리고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입양특례법

제5조 (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일이 입양의 날이 된 것은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의 날은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의 문제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입양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관한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베이비박스? 아기 놓아두는 곳?

설마 수개월 동안 고생하며 뱃속에서 함께 한 아기를

베이비박스라는 조그마한 상자에 놓아버리고 가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

저런 게 있어봤자 먼지만 쌓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2012년 8월 입양법이 개정된 시기와 맞물려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10년 4명, 2011년 37명, 2012년 79명으로

해마다 급증했고 올해 4월까지 벌써 64명의 영아가 버려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지,

그리고 아기의 유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유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베이비박스란 무엇일까요?

 

 

▲ 위키백과 캡쳐

 

인터넷 백과사전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의 정의는

‘아기의 유기를 막기 위하여 주로 어머니가 아이를 익명으로 안전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주사랑공동체의 교회 목사인 이종락 목사님이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는데요.

입양법이 개정되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말이 나오면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서로 다른 시선

 

찬성

반대

베이비박스라도 있어야 아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기를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된다.

 

베이비박스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 또한 팽팽히 맞섭니다.

먼저 베이비박스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 아기가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상황은 막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라도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든 아기의 목숨만큼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이비박스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기를 유기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린다는 것은 출생신고 등과 같은 절차가 없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기는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아이가 부모를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낳는다며 비판합니다.

 

■ 입양법이 개정된 이후 베이비 박스를 찾는 부모의 수가 늘었다!?

 

과거에는 정부가 아닌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 과정이 진행되고

양부모가 입양 신고를 마치면 그 과정이 종료되는 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입양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입양 과정을 심사 및 감독하도록 하여

양부모에 대한 심사와 입양 절차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11조 (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법원과 같은 공적 기관의 개입이 없던 시절과 비교하여 보다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이로 인해 미혼모의 혼인 외 출산 사실이 호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혼모들은 이것이 두려워 입양을 포기하고 아기를 유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새 입양법이 아기의 유기를 부추긴다는 주장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개정된 새 입양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 연합뉴스 2011-11-16 ‘보호냐 유기냐’ 베이비박스 논란

 

 

■ 개정된 입양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

 

입양법이 개정된 이후, 과도기적 시기에 있다 보니

관련 당사자들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양기관, 언론, 정부 등도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접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대부분인데, 이 또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된 입양법으로 인해 미혼모가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친부모가 아기의 출생 등록을 하더라고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공식 기록에 남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이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그 기록이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으로

많은 미혼모들이 아기를 버리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인터넷 입양까지도 고려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관계기관의 처사는 답답합니다.

다가오는 5월 11일에는 입양의 날이 만들어진 취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제대로 알려는 시도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도 자연스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