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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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5. 13. 09:00

▲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 캡쳐

 

싫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소금을 뿌리는 장면! 드라마나 예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문득 '혹시 저러한 행위에도 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웅 저자의 형법각론 책 내용에 따르면

분뇨를 퍼붓거나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행동 역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모욕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화면 캡쳐

 

“모욕죄”를 검색창에 치니 이에 대해 문의 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모욕죄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몇 가지 재미있는 판례를 제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 흔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차이점은 뭘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41 2010년 4월 최희정 기자

 

 

 

 

그럼 판례를 통해 어떤 것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상황1

 

 

아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간 미숙씨.

딸이 장난감 코너에서 신이나 달리다가 젊은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하면 다예요? 아유 짜증나!!”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젊은 여성은 점점 화를 낸다.

"우리 애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애가 좀 뛰어 놀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이 말을 한 후 미숙씨에게 돌아온 한마디는?

“부모가 그런 식으로 구니까 자식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숙씨는 딸이 잘못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렇다!” 는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말았다. 과연 이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915 판결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황2

 

친구와의 약속장소로 걸어가던 형석!

맞은편에서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며 걸어오는 종식과 부딪히게 되는데...

서로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된다.

형식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니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하자

종식은 “사람 오는 거 봤음 피해야지! 나 못 봤어? 에꾸눈 병신이야?”라고 말했다.

 

 

주위에 사람도 많은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형석이는 울화가 치밀었는데...!

이 상황은 모욕죄가 될까?

 

 

 

정답은 O입니다. 이건 쉽죠?^^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도1770 판결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 역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

이 판례의 경우 말고도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 시집을 열두 번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아 등 다양한 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였습니다.

 

 

상황3

 

 

아파트방송: "주민여러분께서는 본 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주택공사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들 임차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 부녀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22일 주민총회에서 공지하듯이 처음 임차인

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게 된 내용과 새로운 대표자 회의에서

나갈 길을 밝히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 해주시고 다음사항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송이 나왔다.

부녀회장은 이러한 방송은 전체 아파트에 방송하여 나를 모욕하려한다는 생각에

화를 이기지 못해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과연 모욕죄가 성립할까??

 

정답은 x입니다. 전달한 내용의 모호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표현이 전체 문언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황 4

 

 

 

지영이는 동네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크게 싸운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동네사람들은 지영이를 따돌리기 시작했는데...

어느날 주민센터에서 지영이를 찾기위해 동네를 찾아왔다.

집을 찾지 못하자 동네에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지영씨의 집 아세요?" 라고 물어 보았다.

이때 마침 지영이는 그 곳을 지나 집으로 가는 길이였는데

그 모습을 본 동네주민은 "저 망할년 저기오네요 " 라고 말을 했고

주위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까?

 

네! o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황 5

 

 

 

영희는 제일 친한 친구가 다치자 그를 병간호 해주기 위해 병원에 매일 찾아갔다.

어느 날 회진을 돌고 있던 병원 간부는 수영이의 모습을 보고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던 수영이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을 하는게 아닌가!

이 말을 들은 영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까?

 

 

관련된 판례를 보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o

 

수원지법 2007.1.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어떠십니까? 모욕죄가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셨나요?

요즘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모욕죄가 무색할 정도로 심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인지 버스나 지하철에서 종종 마주치는 중고등학생들의 대화 속에도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많이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모욕죄와 관련해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벼운 말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