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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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맨 폭행회장 폐업신고! 직원들은 어떡하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3. 5. 9. 09:05

 

▲4월 28일자 조선닷컴

"

내일로

대출이 산더미인데

잘리면 어찌 살아갈까

내일로

일자리 없어진다면

애엄마 얼굴 어찌보나

"

- 무한도전 <무한상사> 편 '내일로' 中

 

지난 4월 27일에 방영된 무한도전 - <무한상사> 편 중의 한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one day more'를 각색하여 부른 '내일로'는

'처음에는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끝에서는 진한 페이소스로

언제 해고 당할 지 모르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아냈다.' 라는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까지 오르게 되었죠.

이처럼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계유지에 치명타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해고'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해고당하여 실직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도어맨폭행사건' 으로 이슈가 된 '프라임베이커리' 의 직원들입니다.

 

 

▲ SBS뉴스 캡쳐

 

지난 달 24일, L호텔 1층에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호텔 직원(도어맨)에게 욕설을 퍼붓고

지갑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행위로 물의를 빚은 강수태 프라임베이커리 대표가

언론을 통해 회사를 폐업신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6명의 회사 직원들이 페업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여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당장 생계유지에 적색신호가 켜진 이들, 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강 회장이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언론에 알린 날짜는 5월 1일,

따라서 강회장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 와

제 27조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를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 여부

 

두 번째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돈에 얽매이지 않고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해주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

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

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과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출석해서 구직활동을 확인 받습니다.

구직활동 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실업 인정 일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실제 회사에 면접을 봤다면 면접을 본 후에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 )

 

3. 체당금 지급 여부

 

마지막으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체당금' 이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⑥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무하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6월이상 사업을 행한 뒤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함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근로자는 근무하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이렇듯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자들에 대해서도 '법(法)'은,

마치 첫 비행에 실패한 새끼 새를 보듬어주는 어머 새처럼 언제나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프라임베이커리 직원 분들 및 실직자분들이 이번 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예전의 행복했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