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3. 5. 7. 09:00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백년의 유산”

드라마 초반에 이혼을 요구하는 며느리를 유인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해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었습니다.

 

 

 

▲백년의 유산 중 中 (imbc 홈페이지 캡쳐)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에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그런데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지난 1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다뤄진 내용에 따르면

재혼을 앞두고 있던 50대 여성이 아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 아들이 사람들을 시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인데요.

그 이면에 거액의 재산분쟁이 숨겨져 있어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자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저는 정신보건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정신질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2011.8.4>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 인격장애 ·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런데 ‘백년의 유산’의 유진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50대 여성도

정신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정신질환자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의 조항을 악용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법이지만,

위의 조항을 악용하여 멀쩡한 가족을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얽힌 경우가 많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 MBC 뉴스 캡쳐

 

몇 달 전에는 남동생과 재단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누나가

정신병원 사무장에게 2억 2천만 원을 주고, 남동생을 도박 및 알코올 중독자라고 속여

5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다니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인신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행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바로 인신보호법인데요,

저는 그 법을 수호천사법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개인은 부당 입원에 대한 구제는 물론 입원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구체적인 구제청구절차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더불어 부당입원에 연루되어있는 부도덕한 의료관계자들! 그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도 존재하는데요.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의 사건에서 댓가를 받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정신병원 사무장 등

관련된 총 3명에 대해서 경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억압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재산과 관련되어 가족에게 이런 감금을 당한다는 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며,

이런 일이 생길 경우는 강력한 법 아래에서 보호받고 가해자는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법률 덕분에 2010년 6월 기준으로 총 23명이 구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점점 그 숫자는 늘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신보호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정신보건시설 등 강제수용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신보호관은 정신보건시설을 직접 찾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수용된 이들이 법원에 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더 이상은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되는 일이 없기를! 억압된 누군가가 자유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수호천사 법’ 즉 인신보호법은 그러한 약자를 위해 오늘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