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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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게 위법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3. 5. 3. 09:17

 

 

 

 

행법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김행법' 씨.

여느 날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북한사이트를 발견하게 되고,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할까?

북한 주민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라는 호기심에,

그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다.

가끔씩 게시 글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후, 김씨의 여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북한사이트에 접속했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어찌된 일인지 오빠에게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대답. 동생은 크게 소리쳤다.

        "오빠! 북한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안 돼!!"  

 

 

▲ TV조선 뉴스 캡쳐

 

5월 1일,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영화 '상사부일체'의 감독 심모씨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 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검찰조사결과 심 감독은 정보수집차원에서 북한 찬양카페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빠져들어

카페 운영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사례의 '김행법' 씨와 북한 찬양카페를 운영한 심감독은 어떤 법을 어긴 것일까요?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 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찬양 · 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위의 7조 1항을 보시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북한 찬양 사이트에 가입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카페에 반복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동조하는 글을 올린다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점 기억 하셔야 겠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 SBS뉴스 캡쳐

 

그런데 지난 4월 4일,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여 얻어낸 회원 9001명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국내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한 한국 네티즌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용 사이트로

2004년 유해 사이트로 분류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논문작성 위해 가입한 이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검찰 등 사정당국은 '우리민족끼리' 가입 경위와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해

국가보안법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파워블로거인 나정원 씨는 방명록에 남겨진 

    의문의 사이트 주소를 클릭했다가 깜짝 놀랐다.

    사이트가 온통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많은 국내 회원들이

    이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고 있었다는 점인데..

    대남 선전 의심 사이트를 발견한 나정원씨!

    어떻게 해야 할까?

 

 

※ 대남선전 :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선전하는 것

 

■ 만약에 대남 선전 의심 사이트를 발견하게 된다면? 주저 말고 국정원에 신고하기!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신고하는 방법은 국번없이 111번으로 전화신고 하는 방법과,

또는 국정원 사이트 (http://www.nis.go.kr) 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에 있는 <111콜센터 신고,제보> 를 클릭 후

 

 

▲ <신고하기> 메뉴에서 <간첩,좌익사범> 을 클릭하여 신고하기!

 

연일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력도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긴장감을 심어주고,

이런 긴장감 속에서 '대남 선전 사이트 홍보를 통한 적화통일' 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하여 북한 사이트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접근조차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