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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신 미스 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5. 1. 09:01

 

 

▲ 드라마 '직장의 신' 등장인물 포스터 (www.kbs.co.kr)

 

최근 우리들의 직장생활 풍자를 통해 공감을 얻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KBS 2TV 월화 미니시리즈 '직장의 신'입니다.

우리사회의 계약직 현실을 리얼하게 표현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24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슈퍼 갑 계약직 미스 김..

못하는 게 없는 만능의 신 캐릭터로 직장인들의 판타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직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공과 사의 구분이 엄격하고

자신의 계약서 안에 든 업무 외의 초과 업무로 규정하며

회식참석에 대해서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내는 인물인데요.

 

▲ 드라마 '직장의 신' 8화 장면 캡쳐

 

챙길 건 챙기는 그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을까요?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위 법규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가 지정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은 물론, 급여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 사정상 당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50%를 가산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지키기 않는 사업주는 고발을 당할 수 있고,

이를 위반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직장의 신' 미스 김과 같은 계약직도 해당되는 조항이냐고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받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 '미스 김' 역시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파마씨가 강제로 출근을 명한다면 회식 때와 같은 가산 급여를 받게 되겠죠.

 

▲ 드라마 '직장의 신' 9화 장면 캡쳐

 

'미스 김'이 기쁨에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직장생활의 슈퍼 갑 '미스 김'은 정해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꿀 맛 같은 휴일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현실의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실시간 SNS(트위터) 캡쳐

 

우리 직장인들에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미스 김'이 부러울 뿐이죠.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뮤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5%가 '근무한다고 대답하였고,

74.1%에 달하는 응답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상받지 못했다는 직장인중 83.5%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대답하여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관련 법규와는 동떨어진 고용현실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장의 신 이야기를 하는 김에 계약직의 현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합니다.

 

 

 

▲ 드라마 '직장의 신' 3화 장면 캡처

 

지난 8일 방송분인 3회에서 장규직(오지호)의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절정에 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비꼬듯 언니라고 호칭하는 듯 차별하던 그는

 

"연봉 3,000만원인 너(금빛나)랑 연봉 1,200짜리인 언니랑 친구냐,

정년 3개월짜리인 언니랑 정년 30년짜리인 너랑 친구구나"라는

 

계약직 무시 발언을 하며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는 모습을 전파를 탔고, 많은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2007년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이고

계약직을 보호하여 주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의 신의 또 하나의 장면에서 계약직의 아픔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4월 23일에 방영된 8화에서 나온 계약직의 임신에 대한 장면입니다.

 

 

 

▲ 드라마 '직장의 신' 8화 장면 캡쳐

 

박봉희(이미도)와 구영식(이지훈)의 사내연애와 임신 사실이 직원들에게 틀통나게 되었고

직원들은 왜 임신사실을 숨겼냐며 타박하게됩니다. 이에 그녀는

 

"나라고 우리 아기 숨기면서 회사 다니고 싶겠냐.

나도 남들처럼 축복받으면서 회사 다니고 싶었다.

하지만 임신한 줄 알면 재계약 안될텐데 어떻게 말하냐"눈물을 흘렸고,

 

계약직으로 임신 사실마져도 숨겨야 하는 현실에 시청자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2012.2.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를 배려하는 법규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상용직근로자에게만 국한되고 있고,

이 또한 정규직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 및 활용되지 못하고 퇴사를 종용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계약직의 경우 3개월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 현장 감각 등의 이유로 재계약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드라마 '직장의 신' 공식 포스터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직장의 신’에서 비춰진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직장의 신'은 이렇게 계약직에 대한 현실을 비판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늘 갑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주인공 '미스 김'의 모습에 많은 샐러리맨들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의 신'을 통해 계약직의 현실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직장인들의 권익이 보장 되고 확대되어

모두 '직장의 신' 미스 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근로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