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정폭력, 무관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4. 29. 17:20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부터 뉴스나 인터넷 신문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데요.

종종 들려오는 가정폭력 사건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들을 죽인 엄마, 병에 걸린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인...

 

 

막장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막힌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살인, 학대, 폭력……. 이와 같은 일들이 다름 아닌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는데요.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적모)와 서자(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 가정을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 가정폭력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고

심할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가정폭력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2012년 11월 19일자 동아일보

 

자식만큼은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가정폭력을 보고 겪은 자녀들에게는 폭력성이 학습된다고 합니다.

위의 자료와 같이 가정폭력은 폭력에서 폭력을 낳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혼자만 괴로워하실 건가요?

 

관련기관

전화번호

상담내용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긴급전화상담, 긴급보호

117 학교 여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117

성폭력, 성매매, 학교, 가정폭력의

법률정보 및 상담안내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해결,

부부캠프 등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여성인권운동단체, 가정폭력,

성평등 운동

 

혹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 있는 분이 계시다면 112나 위의 상담소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소문만 날까 두렵다고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8]

 

 

 

 

엄격하게 비밀보장이 되고 있으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보았으면 합니다.

 

내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겁나신다고요? 직장에서 해고당할까봐 걱정이신가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피해자의 자식 중 아동이 있을 경우에 아동의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를 고용학고 있는 고용주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가 있다면 위의 법 조항을 참고하셔서

안심하시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희소식 하나 더!

 

최근 법무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에 대한 척결의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면담하는 등, 실질적인 가정 복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을 실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강명령을 확대해서

기존에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되던 사범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의 문제점 등을 교육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그동안 부부간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가정폭력... 주변인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일 밤 옆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방관하고 계십니까?

작은 관심으로 한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자 당사자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참으면 돼!” 라는 생각을 버려주세요. 폭력의 대물림으로 당신의 자녀가 병들어 갑니다.

 

끝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제시하는 가정폭력 예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참고 하셔서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가정폭력 예방법

 

 

1.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둘째,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과 화가 나는 감정이 느껴질 때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들은 무엇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폭력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2.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폭력발생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폭력발생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폭력보다는 비폭력적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타임아웃 외치기

 

자신의 몸에서 폭력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신호가 느껴지면 “타임아웃” 기법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은,

첫째, 자신의 기분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둘째, “잠깐”이라고 외치면서 타임아웃을 불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셋째, 상대방이 타임아웃에 동의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떨어져서 기분전환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넷째, 타임아웃을 외친 사람은 정해진 시간이 흐른 후 되돌아와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되돌아 온 후에 대화하다가 격해지면 언제든지 타임아웃을 다시 걸어 심각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임아웃은 간단하지만 책임있게 사용하면 폭력을 조절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4.부부싸움 잘하기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들한테 적합한 싸움법을 부부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생산적인 싸움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놓고 싸운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둘이서만 싸운다’ 등 부부싸움을 잘 하기 위한 우리 부부만의 규칙을 세워봅시다.

 

 

5.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에는“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에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따뜻한 한마디 말로 감정을 읽어주면 충분했을 것이 쌓이고 쌓이다 급기야 폭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6. 칭찬 한마디의 기적 이룩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칭찬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부부사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용기를 내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로 시작하는 칭찬을 시작해보세요.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lawhom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