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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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사건의 재구성, 어느 봄날에 생긴 일...!

법무부 블로그 2013. 4. 26. 16:51

 

해마다 봄이 오면 늘어나는 어린이들의 유괴, 실종 신고!

또래 친구들의 끔찍한 사고소식이 뉴스에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유괴 예방 교육!

오늘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 유괴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 봄바람이 불면 조심해야 한다

 

 

 

날이 풀린 어느 봄날,

2학년 아이를 둔 고슴도치 엄마와 거북이 엄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치엄마, 그 영화 봤어?”

“무슨 영화?”

“사이코머시긴가, 아무튼 그 영화 말이야.”

“아, 사이코메트리! 봤지. 봤는데 무섭더라. 유괴범이 애를 죽여 버리잖아.”

“그래 너무 무섭지. 그래도 요즘은 그런 사건 좀 뜸해졌지.”

“무슨 소리야.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요즘 같은 봄에는 어린이들의 실종, 유괴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는데.”

“정말?”

 

2012년 어린이들의 실종ㆍ유괴 신고 건수 (경찰청 통계)

1월

2월

5월

1108명

1542명

1998명

 

 

“그런데 왜 봄이 되면 실종, 유괴 건수가 늘어나는 걸까?”

“봄이 되면 날도 풀리고 또 새 학기도 시작되잖아.

당연히 애들이 바깥에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말이야.

그런 어수선한 시기를 범죄목적으로 노리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지.

물론 길을 잃어버리는 애들도 많아질 테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네.”

“그나저나 도치는 오늘 학교 잘 갔어?”

“그럼 도치 걔가 얼마나 똘똘한데.”

“하긴 그렇지.”

 

 

#2. 똘똘한 아이도 위험하다

 

                      

 

학교수업이 끝난 도치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예쁘게 생긴 토끼 언니가 도치가 가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도치야~!”

“누구세요?”

“도치야. 선생님 모르겠어. 피아노선생님이잖아.”

“아, 선생님.”

 

도치도 선생님을 알아보았지요.

유치원시절 피아노학원에서 도치를 가르쳤던 너무너문 얼굴이 예쁜 토끼선생님이었어요.

도치는 너무나 반가웠지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우리 도치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까?”

“정말요!?”

“그럼 저기 육교건너편에 선생님이 차 세워뒀으니까 그 차타고 갈까,

선생님 아주 맛있는 빵집을 알거든.”

“좋긴 한데,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아, 엄마한테는 빵집 가서 선생님이 전화해줄게.”

 

도치는 순간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말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토끼선생님은 낯선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도치는 생각했어요.

도치는 결국 선생님을 따라 육교를 건넜지요. 그곳에는 선생님의 차가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유괴는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1997년 8월

귀갓길에 오른 여덟 살 박초롱초롱빛나리양을 유괴살해한 범인은 고위 공무원의 딸이었던 만삭의 임신부였다.

2003년 6월

경기도 인천의 주택가에서 여섯 살 어린이를 유괴했다 검거된 사건의 범인은 전직 미술학원 의 23살의 젊은 여자강사로 유괴피해를 당한 어린이를 직접 가르쳤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3. 우리 모두가 유괴를 막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토끼선생님은 뒤편의 차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도치가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누군가 도치의 이름을 불렀지요.

바로 도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배추의 엄마였어요. 도치는 예의바르게 인사를 했지요.

 

“안녕하세요.”

“도치야, 어디 가는 거야?”

“아, 선생님이 맛있는 빵 사주신다고 하셔서 가는 거예요.”

“누군데?”

“피아노 선생님 이예요.”

“그래, 엄마한테는 이야기 해드렸어?”

“아뇨. 선생님이 이따 빵집에서 전화한다고 하셔서. 아직.”

“그래, 그럼 아줌마가 전화해볼게. 선생님 혹시나 해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배추엄마는 심하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뒤돌아서서 도치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그때였어요. 토끼선생님이 갑자기 도치를 차에 밀어 넣더니 차를 급하게 출발하려고 했어요.

 

“앗! 선생님, 선생님!”

 

도치는 겁이 나서 선생님을 불렀지만 토끼선생님은 바로 운전을 하려고 했죠.

놀란 배추엄마가 차 앞을 가로막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사람들도 배추엄마를 도와 차를 함께 가로막았어요.

그사이 도치는 차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답니다.

 

 

#4. 유괴는 용서 못 할 범죄다

따뜻한 볕이 내리는 날 도치엄마와 거북이엄마는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치에게 일어난 일을 듣자 거북이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도치가 정말 유괴 당할 뻔 한거야?”

“배추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한거지.”

“토끼선생이 왜 그랬대?”

“돈 때문에 그랬다는데, 어쩜 그럴 수 있지?

차에서 돈을 언제까지 갖다놓으라는 협박편지까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죄 값 치러야 정신을 차리지.”

“아무리 미수에 그쳤더라도 좀 큰 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야 다시는 그따위 나쁜 생각을 못하지.”

 

미성년자를 납치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하고 있다.

그 목적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어린이유괴를 막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도치에게 일어난 일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 미리미리 조심하고 주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어린유괴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 대처법이에요.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잘 알아두었다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 ‘좋아하는 것을 주겠다' 며 유인하는 유형

유괴범들은 하굣길이나 승합차 인근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최신형 휴대폰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아동을 차에 태우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다. 이 경우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요"라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2. 억지로 끌고 가는 유형

아동이 싫다고 해도 차량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갈 경우 위기에 처한 아동은 우선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친 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3. '아는 사람인데…같이 가자‘ 고 말하는 유형

'예전에 옆집 살던 아줌마다' '아빠랑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고 있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된다. "부모님께 먼저 여쭤 볼게요"라고 말한 뒤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

 

4. '몸이 불편한데 도와 달라'고 말하는 유형

다리나 팔 등에 붕대를 감싸고 아동에게 접근하면서 '학교가 어디에 있지'라는 질문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다른 어른에게 부탁하세요"라고 답해야 한다. 아픈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유괴범의 4가지 대표적 유형과 대처법(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