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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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중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3. 4. 30. 09:38

 

 

현재 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 B군은 평소에 게임을 즐겨합니다.

B군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B군의 장래를 위하여 게임을 그만두라고 조언 했는데요.

하지만 B군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던 B군!

 

                                 

 

자정이 되자 이러한 경고문이 나오더니 게임 접속이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B군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접속해 보았는데요.

 

 

 

그랬더니 아예 접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게임 접속이 차단되자 당황한 B군.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1. 셧다운 제

 

지난 2011년, 여성 가족부에서 제출한 '셧다운 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셧다운 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밤 12시 이후에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든 법률인데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게임은 이 제도가 반드시 적용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2013.5.20]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

 

 

 

   즉, B군이 자정에 게임 접속이 차단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하는 '셧다운 제' 때문입니다.

   '셧다운 제' 는 흔히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정이 되면 게임이 꺼지는 것이,

   마치 신데렐라 같다고 하여 지어진 별명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어도 정말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성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을 하기도 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제도의 당사자인 중학생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기산중학교 1학년 3반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셧다운 제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 17명만이 설문 조사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셧다운 제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10표, 반대 7표

 

 

평소에 게임을 즐겨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반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찬성이 10표, 반대가 7표였습니다.

셧다운 제를 찬성하는 친구와 반대하는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L양,14세)

'셧다운 제'가 생겨나면서 매일같이 게임 이야기를 하던 친구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통 친구들은 조금만 게임 한다고 하고 완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별로 안좋다고 생각했는데, 새벽까지 게임을 했다는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그걸 이야기 하자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학생들의 게임중독을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컴퓨터는 필요할 때만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C군,14세)

'셧다운 제'가 실행되어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을 하면 되고, 부모님 명의로 계정을 만들면 '셧다운 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도 부모님 명의로 계정을 만들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같은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 다녀오랴, 숙제하랴, 수행평가 준비하랴,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게임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다 끝내고 나면 11시에서 12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려 하면 '셧다운 제'라고 청소년 보호한다고 실행이 안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게임시간 선택제

 

 

 

'셧다운 제'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B군.

부모님을 설득해서 정해진 시간에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와 열심히 게임에 집중한 B군!

약 2시간이 지나자 또 게임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그제야 부모님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참... 하루에 두 시간만 게임 하기로 했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B군은 '게임시간 선택제' 때문에 하루에 두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 되는 제도입니다.

 

                                          

▲ 게임문화재단 사이트(www.gamecheck.org)

 

위 사이트를 통해 인증절차를 거치고 '게임시간 선택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청소년은 새로운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존 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 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추세인데요.

저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찬반 의견도 설문조사 해보았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12표, 반대 5표

 

그 결과 12대 5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더 많았는데요.

'게임시간 선택제'를 찬성하는 친구와 반대하는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Y군,14세)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긴 힘든 문제라 당연히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하면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니까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 될 것이고,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L양,14세)

저는 요즘 인기가 많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을 한 지 2시간이 지나면 경고문이 생기면서 접속이 차단돼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한 계정만 만들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은 두 세 계정을 만들어 놓아서 한 계정은 부모님 주민등록 번호로 만들고, 나머지 두 개는 청소년용으로 만들어서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게임하거나 친구들과 아이디를 교환해서 걸리지 않게 해요.

 

그런데 단순히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 간 소통 부재가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빠지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건전한 여가 활동을 계획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더불어 일주일에 한 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일명 '컴퓨터 휴일'을 만들어

그날은 컴퓨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등 자신과의 약속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머리에 게임 생각만 난다면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게임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http://www.hyuno.kr/index.php

 

이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게임 중독 문제로 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상담 후 효과가 좋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셧다운 제',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 되어도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써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도 게임중독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쁜 걸 알면서도 순간의 재미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학원과 과외 등에 시달리느라 자극적인 게임에서 재미를 느끼는 청소년들..

정말 우리 청소년들만의 잘못일까... 고민해 주세요.

청소년들이 게임 말고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