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여러분도 경범죄 피해자 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4. 29. 09:00

 

봄에 취하다...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얼마 전 가족들과 근교에 소풍을 나갔다가 봄에 제대로 취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낮부터 술을 잔뜩 드시고는 얼큰하게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에서 술판을 벌이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어른의 모습에 마음이 언짢아 졌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기자답게,

봄에 취해... 아니,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취객에게 죄가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 · 극장 ·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 자동차 ·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에 음주소란, 인근소란에 관한 조항이 있었군요.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번 일로 저는 우리 모두가 경범죄 피해에 알게 모르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피해를 입고 있을까요?

 

 

 

▲ JTBC 현장추적 캡쳐

 

 

혜화동 대학로 거리를 지나가 본 분들이라면 인상 찌푸린 기억 분명 있을 겁니다.

바로, 공연 티켓을 파는 호객꾼들 때문인데요.

손목을 잡아끌거나 팔짱을 끼며 입에 발린 말로 티켓을 억지로 사게 만든다고 합니다.

호객행위를 금지한다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도, 호객꾼들의 극성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8. (물품강매 · 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연극 티켓 뿐 아니라 어른들이 가는 유흥가에서 활동하는 일명 “삐끼” 들의 호객행위 역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됩니다.

 

 

 

▲ 채널 A 뉴스 캡쳐

 

 

그 뿐 아닙니다.

제가 야구장을 좋아해서 집에서 가까운 문학경기장에 가끔 가는데요.

야구장 입구에는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과 비싸게 표를 파는 암표상들 때문에 북적입니다.

2만 원짜리 표를 두 배 이상으로 파는 것은 기본...

테이블이 있는 좌석이나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자리는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암표를 거래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최근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암표상에게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설정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그 밖에 알아본 경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며, 정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경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 · 명승지 · 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 · 꽃 · 나무 ·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자연훼손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범죄들이죠?

이 모든 게 경범죄에 해당되고 우리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많은 사람들이 경범죄를 인지하고 개선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연예인들 SNS에서도 화재가 되고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었던 경범죄 이슈가 있죠?

바로, 과다노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다노출에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는 발표에 “그럼 미니스커트도 경범죄냐” 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과다노출에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가 직접 관련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시행령에서는 과다노출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았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미니스커트ㆍ탱크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다노출조항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즉결에 넘겨 벌금을 1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오히려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범죄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경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법을 떠나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질서만 지켜져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까요?

경범죄 피해자가 없어지는 날을 꿈꾸며! 장유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