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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화사건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입장!

법무부 블로그 2013. 4. 26. 09:00

 

▲ YTN 뉴스 캡쳐

 

2013년 03월 09일, 포항 용흥도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만 12세인 A군이 친구 2명과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놀다 산불을 냈습니다.

A군이 낸 산불로 인해 15명의 사상자와 1118명의 이재민, 56채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방화 용의자는 만 12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으며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이번 방화 사건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청소년 방화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강력한 처벌을 줘야만 한다.' 라는 의견이 2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처벌은 주되, 너무 강력하지 않고 반성할 만큼만 벌을 주자' 라고 대답한 사람이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 대신 처벌 받아야 한다.'라 대답한 학생은 6명이었고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사소한 실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어리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주어야만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처벌을 약하게 줘야 한다는 학생들의 생각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처벌은 하되,    

어린아이임을 고려해 적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학생들의 의견은

      나이 어린 아이에게 책임을 묻기는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손해배상과 같은 부분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한 2명의 학생은       

너무 어려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부모님을 대신 처벌하기는 적절히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어린 아이라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 사람이 방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법률 조항에 따라서 방화를 저지른 일반 사람들은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청소년 방화 처벌도 그렇게 받게 될까요?

 

◈청소년 방화 범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9조에 써 있듯 청소년 만 14세 미만은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단순한 장난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지만 그에 따른 대응점이 없는 상황.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법 앞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에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되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