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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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음란 동영상이!? 유해 매체 이제 그만~~

법무부 블로그 2013. 5. 2. 09:00

 

 

▲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야 이것 좀 봐! 대박이야!”

얼마 전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가 한 페이스 북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 사이트를 접속하니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여자들의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 누구나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는데요...

 

 

▲채널 IT <생방송 스마트쇼> 캡쳐

 

 

“나 이것 봤는데, 다른 것도 엄청 많잖아!!”

일부 친구들은 이미 이 동영상을 봤다고 말했으며, 비슷한 동영상이 많다는 사실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SNS를 통해 유해 동영상을 무방비로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사용하는 SNS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버젓이 공유되는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선, SNS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SNS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가 소통의 장 역할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연예인, 정치인들도 SNS를 적극 이용하면서 날이 갈수록 SNS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수에 비례하듯 많은 위법행위들이 SNS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술 먹고는 SNS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게시물들이 법에 위반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한국경제TV(WOW) 캡처

 

 

▲ YTN 뉴스 캡처

I

D만으로도 이름이나 얼굴은 물론이고 친구관계, 가족관계, 직장까지 파악 할 수 있는

SNS의 기능은 심각한 개인정보노출에 해당하는데요.

최근에는 페이스 북에 '이름달기' 기능을 시행되면서

다른 사람 계정에 내 사진이 올라가거나 이름까지 자동으로 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SNS에 타인의 비방을 올려 여럿이 공유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킨 사례도

종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곤 하는데요.

어제는 '여고생 A양이 음란 동영상에 출연했다'는 허위사실을 동급생들이 SNS에 퍼뜨려

경찰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데요.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일 경우 그 일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엄정히 처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SNS의 위법행위가 과연 이것뿐일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재학 중인 '인천ㅁ외국어고등학교' 친구들 25명에게

'SNS를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 설문지

 

▲설문조사 결과

 

놀랍게도 모든 학생들이 사생활침해, 개인 정보 유출, 명예훼손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법을 위법을 빼 놓은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청소년 보호법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친구들이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페이스북 동영상...

몇몇 이용자가 단기간의 관심과 그들의 흥미를 위해서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하는 공간에서 이러한 게시물들을 올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유해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의

일부항목을 통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도 안전한 SNS!

 

SNS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중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물론!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유해동영상으로 여겨지는 동영상들을 게시하는 행동이

완벽히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SNS에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청소년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