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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과외, 혹시 불법과외!?

법무부 블로그 2013. 5. 7. 17:00

 

 

 

 

 

"하늘아, 오늘 새로운 과외 선생님 오시는 날이야~"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매우 들뜬 중학생 하늘이.

하늘이는 과외 선생님과의 첫 수업이 끝나고 만족한 표정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이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던데..

우리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이 수업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다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과의 과외수업.

이 일은 실제로 저의 가까운 지인에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당시 그 친구의 나이는 15살, 새로운 과외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놀라기만 했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학교 선생님의 과외 수업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 소속이 아닌 학생이라면 과외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관련법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을 참고하면 '학교에 소속된 교원', 즉 학교 선생님들은 개인 교습을 할 수 없는데요.

 

제 친구의 경우를 본다면 그 친구를 가르치시던 과외선생님이 중학교에서 근무 중이셨으므로

제 친구가 받던 과외수업은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과외"

 

여러분들은 불법과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요즘 세상에 불법으로 과외를 한다고?',

'에이, 불법과외랑 나랑은 동떨어진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불법과외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문득 작년 12월쯤 뉴스에서 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사교육이 무려 1800건이나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출처: mbc 뉴스 캡쳐

 

 

그럼 불법과외에 관한 다른 기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불법과외가 그렇게 많은가요?

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불법과외'라고 쳐보았는데,

그에 관한 기사들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캡쳐

 

'불법과외와 전쟁', '불법개인과외 적발', '불법개인과외 증가세'...

이를 통해 불법과외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고 그 심각성이 작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법과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과외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솔직히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외가 불법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법률 제 10916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조(교습비 등)

④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 자격으로 과외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과외를 하려는 교습자들은 교육청에 꼭 신고를 해야 과외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교습자들은 교습자가 되지 않는답니다!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학생이 과외를 할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학생 학원강사 불법일까 합법일까? (2012.09.03 이우희 기자)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873

 

그런데 휴학생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신고를 해야겠지요?

정리를 하자면,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제외하고

개인과외를 하려는 모든 교습자들은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불법과외가 될 수 있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터무니없게 비싼 교육비도 불법과외의 지표가 될 수 있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위 글을 보면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 하는 과외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피스텔 1대1과외', '○○상가 그룹과외' 전단지들,

그 과외수업들이 모두 불법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불법으로 과외를 할 시, 받게 되는 제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7조 (행정처분)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제 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 제1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제 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불법과외를 해서 적발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교습자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교습자),

크게는 과외교습중지 (거짓으로 신고를 한 교습자 등) 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찝찝하고 우리와는 먼 이야기 인 것 같은 불법과외.

여러분, 불법과외에 대한 궁금증은 좀 푸셨나요?

관련 법률조항을 살펴보니 불법과외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느끼셨죠?

불법과외는 우리 주위에 만연해있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경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랍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 하루빨리 불법과외가 사라져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학생여러분! 여러분이 앞장서서 불법과외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