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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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중학생 스스로 토론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3. 17:00

 

11월 셋째주, 호평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청소년 흡연을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놓고 반별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물론 이 주제를 정하는데도 몇몇 학생들이 “토론은 어떠한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다. 청소년 흡연은 당연히 허용되면 안 되는 것이므로 토론 주제로 적합하지 않다” 라며 반대의 의견을 내보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찬성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쳐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과학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일주일간 개인 사전 조사 작업과 모둠 작전회의, 쉬는 시간을 이용한 자유 토론 등을 통해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해보니, 토론에 참가하는 29명의 학생들 중 20명의 학생들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 입장을, 나머지 9명의 학생들은 ‘허용해도 된다.’라는 찬성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전에, 29명의 학생들은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둠별로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모둠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여러 가지 근거와 목격담, 경험 등을 섞어가며 상대방을 설득했고, 상대가 설득되면 다른 모둠으로 옮겨가 다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희 모둠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 모둠에서 가장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모둠 토론을 하는 친구들 모습

 

학생들은 모둠 별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히 정한 뒤, 찬반 토론 평가지를 받아들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반대 측 입론을 맡은 제가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배에는 4050여 가지의 독극물이 들어있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게 되면 신체적 피해 뿐 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피해는 더욱 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게 되면 다른 학생들에게 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 22조(교육 환경에 대한 권리)에 따르면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소년 흡연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 흡연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제 모습입니다.

 

 

이번엔, 찬성 측 입론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성인들의 흡연은 허용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도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법으로 보아도 청소년들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는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리기는커녕 파는 어른들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법으로 금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청소년 흡연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법과는 상관없이, 청소년 흡연을 허용하면 앞으로 법도 그에 맞게 변할 것입니다.

성인들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지금, 청소년 흡연 또한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흡연 찬성을 얘기하는 친구의 모습이에요.

 

찬성과 반대 측의 입론이 끝난 후 잠시 작전회의가 이루어진 뒤, 각 팀의 반론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찬성 측 의견에 반론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국가는 개개인의 자유보다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선택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흡연 같은 경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다른 학생들에게 입히므로 선택의 자유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 측 입장에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간접흡연 때문에 흡연을 금지 시키는 것이라면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등 학교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과 다름없이 청소년들도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간접흡연의 문제도 사라질 것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학생들은 마치 줄다리기처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끝날 것 같지 않던 토론은 점점 결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번 토론은 반대 측 입장인 ‘청소년 흡연은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결론이 매듭지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은 결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청소년 흡연 찬성 측 학생들이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토론 날짜는 12월 중순으로 정해졌습니다.

 

 

 

 

 

 

▲ '찬반토론 평가지'입니다.

 

정식 토론이 끝나고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흡연 문제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남았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반대 측 학생들은 “토론 전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만 주장했는데, 찬성 측 입장을 들어보니 청소년 흡연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이해할 수는 있었다.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역시 성인들의 흡연도 막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몸에 좋지 않아 막는 담배라면, 국가에서는 외부에서 아무리 압력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 성인들의 흡연을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찬성 측 학생들도 “우리가 이번에 청소년 흡연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빠가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저 애가, 저 사람이 우리 아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성인들의 흡연은 허용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토론은 우리 쪽에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지 않고 토론에 임했기 때문에 반대 측이 승리한 것 같다.” 라며 어른들에 대한 자신들의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열띈 토론의 주제가 되었던청소년 흡연,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사진 = 안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