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친구에게 말한 비밀이, 말이 덧붙어 소문이 난 경우가 있으셨나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떠도는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죄가 될까요?
중학생 △△△양은 한 친구에게만 말한 비밀이 다른 친구에게 알려져,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은 계속 퍼져서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학교 홈페이지까지 △△△양의 소문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양은 자기 얘기가 사실과는 다르게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요. △△△양은 일부러 친구가 나쁘게 소문을 낸 건지, 아니면 말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건지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해 하고 있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 졌습니다. |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친구들과의 비밀을 거짓으로 소문을 낸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겠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주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도 그런데, 이런 일이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얼마나 곤란해질까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 제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죄값을 묻도록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소문이 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요. 어떤 A라는 친구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내가, 수다쟁이 친구에게 그 비밀을 전하여 A친구의 비밀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 A친구가 상처를 입게 되면 형법 제 307조 제1항에 대한 죄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형법 307조 제2항은 조금 달라요.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옮긴 경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A라는 친구의 비밀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덧붙여 소문을 내는 경우 혹은, 일부러 가짜소문을 만들어내는 경우에요. 이런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데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소문내어 받는 죄값보다 더 큰 죄값을 물어야 해요.
실제로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 학생들 까지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데 들었는데 어떻다더라~’라는 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말을 마구 퍼트려서 당사자를 궁지에 모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런 기억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허위사실 유포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서 예를 들었던 허위사실로 인해 맘고생이 심했던 친구를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Q. 친구를 믿고 비밀을 말해주었는데, 소문이 났을 때 어땠나요? A.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게다가 말을 덧붙여서 낸 소문이었고, 이미 소문이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퍼졌었습니다.
Q. 상처가 컸을거라 생각 되는데, 소문을 낸 친구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제가 왜 그랬냐고 화를 내자 그 친구는 오히려 저에게 '장난이었을 뿐인데!'라며 화를 내더라구요.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Q.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하고 싶으신가요? A. 물론 그 친구는 장난이었겠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오해를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학교 친구들끼리니까 잘 넘어갔지만, 어른들이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을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더 화가 났던 건, 그 친구가 자기 잘 못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 친구에게 잘못이 뭔지 알려주고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양은 지금도 그 친구에게 많은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비밀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학생들에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대단히 큰 충격으로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소문은 빨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라면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입에서 입을 거치다 보면 어떻게 왜곡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다른 친구가 비밀이라고 어떤 얘기를 해주면 의리 있게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행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 행동을 숨겨달라는 부탁은 예외인거 아시죠?^^
글 = 김수민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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