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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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비밀을 유포한 사람의 최후!!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2. 17:00

 

 

 

혹시 친구에게 말한 비밀이, 말이 덧붙어 소문이 난 경우가 있으셨나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떠도는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죄가 될까요?

 

 

중학생 △△△양은 한 친구에게만 말한 비밀이 다른 친구에게 알려져,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은 계속 퍼져서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학교 홈페이지까지 △△△양의 소문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양은 자기 얘기가 사실과는 다르게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요.

△△△양은 일부러 친구가 나쁘게 소문을 낸 건지, 아니면 말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건지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해 하고 있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 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친구들과의 비밀을 거짓으로 소문을 낸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겠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주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도 그런데, 이런 일이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얼마나 곤란해질까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죄값을 묻도록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소문이 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요. 어떤 A라는 친구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내가, 수다쟁이 친구에게 그 비밀을 전하여 A친구의 비밀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 A친구가 상처를 입게 되면 형법 제 307조 제1항에 대한 죄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형법 307조 제2항은 조금 달라요.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옮긴 경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A라는 친구의 비밀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덧붙여 소문을 내는 경우 혹은, 일부러 가짜소문을 만들어내는 경우에요. 이런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데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소문내어 받는 죄값보다 더 큰 죄값을 물어야 해요.

 

실제로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 학생들 까지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데 들었는데 어떻다더라~’라는 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말을 마구 퍼트려서 당사자를 궁지에 모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런 기억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허위사실 유포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서 예를 들었던 허위사실로 인해 맘고생이 심했던 친구를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Q. 친구를 믿고 비밀을 말해주었는데, 소문이 났을 때 어땠나요?

A.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게다가 말을 덧붙여서 낸 소문이었고, 이미 소문이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퍼졌었습니다.

 

Q. 상처가 컸을거라 생각 되는데, 소문을 낸 친구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제가 왜 그랬냐고 화를 내자 그 친구는 오히려 저에게 '장난이었을 뿐인데!'라며 화를 내더라구요.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Q.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하고 싶으신가요?

A. 물론 그 친구는 장난이었겠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오해를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학교 친구들끼리니까 잘 넘어갔지만, 어른들이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을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더 화가 났던 건, 그 친구가 자기 잘 못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 친구에게 잘못이 뭔지 알려주고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은 지금도 그 친구에게 많은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비밀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학생들에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대단히 큰 충격으로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소문은 빨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라면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입에서 입을 거치다 보면 어떻게 왜곡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다른 친구가 비밀이라고 어떤 얘기를 해주면 의리 있게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행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 행동을 숨겨달라는 부탁은 예외인거 아시죠?^^

 

 

글 = 김수민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