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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차나 사이렌을 달수 있다? 없다?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3. 08:00

 

도로를 걷다보면 사이렌소리를 듣게 됩니다. 분명 긴급한 경우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차는 모두가 비켜주곤 하는데요. 가끔 차가 많이 밀릴 때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차를 보면, ‘아! 내 차도 사이렌 달고 막 달리고 싶다!’하는 충동을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 차나 사이렌을 달면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실제 경광등과 사이렌을 달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고 있기도 한데요. 유형별 차량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인정이 되는 차량을 알아볼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죠? "긴급자동차"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법무부차량, 경찰, 군과 같은 공무수행 차량과 도로관리, 전기수리, 긴급우편차량도 모두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엔 언급이 되어있지 않지만 소방차도 역시 긴급차량으로 인정되고 사이렌가 경광등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법에 명시되지 않은 차량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면 위법행위가 되는데요. 우리 실상에서 위반되는 차량들을 살펴볼까요?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견인차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나는 견인차! 긴급차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견인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한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분명 견인차에 대하여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사이렌과 경광등을 언제든지 떼라고 명령이 가능하답니다.

 

일부 시와 군에서는 주차단속을 위한 차량에도 경광등을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위반이 된답니다. 지자체의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와 군에서 사용하는 주차단속차량에도 사이렌은 위법임을 잊지 마세요!

 

‘전우회’와 같은 사단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운영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는 차량도 긴급차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전우회가 하는 수많은 사회봉사활동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단체의 차량을 모두 긴급차량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준법정신을 준수한다면 더욱 멋진 전우회가 될 것 같아요.^^

 

경광등이라고 무조건 일자형 경광등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후면에 이렇게 달린 경광등도 문제가 된답니다. 유치원차량이나 학원차량이 긴급차량일리는 없죠? 따라서 경광등 부착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위반된 행위이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경광등과 사이렌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경찰공무원이 강제로 제거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위반 시 도로교통법 156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시 또는 긴급한 경우를 위해 법적으로 만든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는 긴급차량! 빨리 가고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처한 긴급차량의 이동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양심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자의 매너 아닐까요?

 

 

글 = 배수현기자

이미지=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