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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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이제 소는 각자 알아서 키우자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1. 9. 30. 17:00

 

“소는 누가 키울거야? 소는~?”

 

아시죠?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두분토론~!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코너인데요.^^

 

 

 

 

▲ KBS 개그콘서트 ‘두분토론’의 한 장면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을 대변하는 남하당의 박영진 대표,

전형적인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을 대변하는 여당당의 김영희 대표가 출연해

서로의 입장을 꼬집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하하하~ 배꼽 빠지게 웃다가도

 

“어디 여자가 감히~”

“나 때는 여자가 함부로 말도 못했어~”

 

라는 말이 나오면, 가끔 씁쓸해지는 건 왜일까요?

 

 

■ 우리나라 남녀평등지수의 현 주소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134개국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지수 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63.38%로 104위에 머물렀습니다.

134개국 중에서 104위면, 최하위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 동안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느꼈었는데, 아직도 한참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 저희가 뭉쳤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립 수서 청소년 수련관 주관으로

국가인증 프로그램 ‘양성평등 국회의원’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중고등학생 21명이 모여 우리 주변의 남녀차별사례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사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이

얼마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인식해보는 자리였습니다.

 

 

 

  ▲ 생활 속 양성불평등사례 해결책을 그림으로 그리기

 

남녀차별 문제만 지적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끝이 아니죠!

‘양성평등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법을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과 법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양성평등과 법에 대해 배우는 청소년들

 

이제는 학생들이 양성평등에 관한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법을 만들기 전에 의장을 선출하고 위원회도 조직했답니다.

각 위원회는 1박2일의 합숙을 통해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새벽 2~3시 까지 진행되다보니 힘든 모습도 다소 보였지만

다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열정을 불태웠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만든 법으로 모의국회도 열었는데요.

 

 

 

   

가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최근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정부대표의 외국 파견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고 있지만, 언론 속 의원은 대부분 남성이며

여성의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 15조에 의거,

여성의원의 대표 수를 법률로 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이 개정안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에서의 여성 비율을 증가시켜 보다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나. 정부 대표단 구성에서 특정 성의 비율이 7할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제8조제1항)

다.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는 수행원의 특정 성이 7할을 넘지 않도록 임명한다.(제10조)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했는데요.

대중가요 심의 규정에도 남녀차별이 적용된다는 것!

현재 음원의 가사를 심의할 때는 유해하다고 판정된 문장이나 단어를 문제삼아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남성 가수와 그룹은 가사에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비교적 여성 가수와 그룹은

가사가 유해해도 제재를 당하지 않아 대중가요 시장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리한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대한대중가요가사협회’를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나왔습니다.

 

 

<대한대중가요가사협회 설립 안에 대한 법률>

주요내용

가. 이 법률은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의거함.

1. 가사의 심의 규정에 있어 성별 차이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음.

2.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양성 불평등의 소지를 없앰.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자적 심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대중가요가사협회’를 설립함.

다. 가사의 심의 규정 이유를 명확히 밝혀 대중들이 심의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자, 그럼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Q. 모의국회에 참여해 보고 느낀 소감은?

홍석준(17) - 법이 우리생활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법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모의국회를 통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존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민지(16) - 직접 법을 만들고 발표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의국회에 참여한 이후 양성평등이나 법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조금 더 귀를 귀울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숨어있는 양성 불평등 사례,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차별인지도 모르는 문제점들.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방관하기보다,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글/사진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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