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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법무부 블로그 2011. 10. 1. 19:00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으로 불리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날로 흉포화 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2010년 7월 23일「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1년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1.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 성도착증 환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

 

 

Q2. 대상자의 동의 없이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충동 약물치료는 순수한 치료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성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약물치료 실시 6개월 이후부터는 치료경과에 따라 가해제 할 수 있음

 

 

Q3. 성충동 약물치료는 어떻게 집행되나요?

치료명령 집행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 치료기간 중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촉진

 

 

Q4. 성충동 약물치료는 언제부터 집행하나요?

출소 전 3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치료감호소로 이송한 후, 출소 2개월 전부터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 약물 투여를 위한 검사 및 약물 투여의 효과 또는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

=> 성충동 약물치료는 출소 이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내 보안처분 제도이므로, 형 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병과된 경우 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

 

 

Q5. 성충동 약물치료는 얼마동안 받게 되나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 집행 중 가종료 되거나,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기간(3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

 

 

Q6. 약물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관찰관은 부작용이 중대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 치료기관의 의사는 약물투여 시 부작용에 대한 검사와 치료도 함께 실시

 

 

Q7.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다른 약물을 투약해서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8. 약물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상쇄약물 투약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쇄약물의 투약여부는 호르몬 수치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약물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호르몬 수치 검사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

 

 

Q9. 대상자 1인당 치료비용은 얼마인가요?

1인당 치료비용은 연간 약 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약물치료비용 약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의 비용 약 50만원, 심리치료비용 약 270만원 등 1인당 연간 치료비용 약 500만원

 

 

Q10. 치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하여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는 자발적 치료이므로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되,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고 성폭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어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약물 투여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성도착증을 치료하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기능이 회복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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