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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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고 SNS 를 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1. 10. 4. 08:00

 

 

모든 건 술 때문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벅차오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어제 새벽 2시,

옛 애인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결국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취중진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술에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니,

헉 무려 5통?

내가 대체 무슨짓을 한 걸까요? ㅠ.ㅠ

 

 

 

 

 

술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술 마신 후 옛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억도 안나는 말을 해대고

다음날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2G 때나 있었던 일’ 이라고요.

이제 술에 취해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에 글을 올리고

다음날 아침 확인하면, 아뿔싸!!

맞춤법 틀린 건 애교,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들로 글을 삭제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지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우면 뭐합니까? 이미 이웃들은 다 봤는데 말이죠.^^;;

 

 

■ 술먹는 사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해고?

 

 

 

 

 

얼마 전, 휴가 중에 술을 마셨다고 해고당한 미국인 여교사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여교사가 양손에 맥주와 포도주 잔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인데요.

우연히 그 사진을 본 학부모는 “교사가 술 마시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학교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술을 먹고 SNS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가 봅니다.

‘SNS 음주측정테스트’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니까요.^^

 

요즘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Social Media Sobriety Test'라는

이 프로그램은 PC에 설치해서 글을 쓸려면 음주측정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마치 음주운전 여부를 테스트하듯이 마우스를 똑바로 움직여야 글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 SNS 음주측정테스트 ‘Social Media Sobriety Test'

 

 

■ 지우면 그만? NO~ 나는 어제 밤 니가 한 일을 알고있다!

 

 

술기운을 빌려 SNS 에 글을 올리고 나면,

짜~잔!! 여러분에겐 참으로 난감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상에 대해 얘기하는 것쯤은 사실 쑥스러움으로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직장상사라든지 지인에 대해 뒷담화와 욕설을 심하게 했거나

사생활을 폭로하기라도 했다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페이스북의 경우 댓글이 달리면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게 설정된 경우가 많죠?

이미 댓글을 지웠어도 이메일 편지함에는 고스란히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또, 트위터에는 ‘RT’ 기능이 있죠? 글은 지웠어도 팔로워들의 ‘RT’를 통해

이미 내 글은 상대방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 SNS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술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릴 자신이 없는 날에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 음주 후 SNS, 그 파장을 막는 방법은?

 

최근 미국의 언론매체에서 SNS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대학입학 사정관의 약 21%와 기업 인사 담당자의 약 45%가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실제 부적절한 페이스북 게시물로 인해

약 35%의 지원자가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언론매체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녀들에게 SNS의 부작용을

명확히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만약 공인이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음주 후 SNS에 글을 올리는 일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겠죠?

잘못 올린 게시글로 큰 곤경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공직자라면 SNS에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해결책은 실수하지 않도록 지나친 과음을 삼가야 하겠죠. 또는 위에 소개한 네티즌의 의견처럼

술자리에 갈 때는 스마트폰을 집에 고이 모셔두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마치 술자리에 차를 안가지고 가듯이 말이죠.

그래도 안된다면, 음주운전을 단속하듯이 음주 후 SNS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술 취하면 SNS 금지법 상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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