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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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빼앗긴 내 아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9. 30. 15:06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

날개옷을 꺼내준 나무꾼과

그 날개옷을 입자마자 두 아이를 양쪽 팔에 안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선녀의 이야기.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죠?

그런데

잠시 다녀오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떠난 선녀는

왜 다시 나무꾼 곁으로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 사진출처: 네이버 이미지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꼭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설화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 캄보디아인 여성이 올해 초 아무 말도 없이 두 살 배기 딸을 데리고

캄보디아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또, 얼마 전엔 지난해 친정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아들과 함께 고향에 간 뒤

소식이 끊긴 러시아 여성의 관한 기사도 소개됐습니다.

 

 

■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결혼의 10.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결혼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고국으로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는 일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 달라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다양하겠죠.

하지만 홀로 남겨진 한국인 남편은 자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배우자 일방에 의한 아동탈취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86개국이 해외로의 불법 탈취 아동 반환을 위한

국제 협약 가입 및 법률 제정을 완료했고,

가까운 나라 일본도 올해 5월 국제협약 가입 천명 후 법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6월 국회에서 국제협약 가입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입법 예고 

 

 

 

 

법무부에서는 이처럼 결혼 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출국했을 경우 속수무책인 한국인 남편들을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까지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외교통상부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절차 개시와 병행하여 추진될 계획입니다.

 

자, 그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효과적으로 존중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1일 발효된 조약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아동반환 신청의 지원과 각국 중앙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국제적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절차를 마련해

아동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무부는 대한민국에서 법과 관련해 조약을 맺은 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아동의 소재를 알아내고

상대방 국가에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르는 현실.

아무쪼록, 이번 법안을 통해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이들을 잃고

망연자실한 한국인 남편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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