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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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나은 보육서비스~! 영유아보호법 개정!

법무부 블로그 2011. 9. 28. 17:00

 

 

 

 

“타차폰 씨 고향인 필리핀엔 잘다녀왔어요?”

“네, 지윤엄마.. 근데 요즘 애 때문에 고민이에요”

“왜 그런댜~? 애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애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육시설이라도 알아봐야지...”

“엥? 이젠 보육시설이 아니라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게다가 타차폰씨네는 다문화 가정이니까 어린이집을 우선 먼저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보육시설’이 아닌, ‘어린이 집’으로 명칭이 바뀐대요.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면, 어린이집 우선이용대상자에 포함되고,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무조건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기분 좋은 소식!

‘영유아보육법 개정’ 한 번 알아볼까요?

 

 

■ 영유아법이 뭐냐?

 

영유아보육법은 뭘까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법이 바로 영유아보호법! 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었대요~

2011년 6월 7일 개정되어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미리미리 살펴볼까요?

영수 엄마~ 지희 엄마~ 어서어서 모여봐요~

 

 

 

■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1. ‘보육시설’의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변경

2.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이용대상자에 포함

3. 보육교사 2급 취득시 교과목․학점의 기준 상향조정

4.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만 보니, 잘 이해가 안간다고요?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보육시설’의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변경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전까지는 보육시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종사자’를 ‘직원’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시설’을 ‘기관’으로 통일했습니다. 보다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로 느껴집니다!

 

2.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이용대상자에 포함

최근 지하철을 타면 ‘우리나라도 다문화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문화적 차이로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작지만 알찬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제공 및 무상보육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개정되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3. 보육교사 2급 취득시 교과목․학점의 기준 상향조정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조건이 12과목(35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보육인력의 확보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인데, 부모님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4.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필수로, 만들지 않을시 만들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맞벌이부부가 대다수를 이룬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하는지 고민스럽고, 아이를 가지는 것 또한 적잖은 부담입니다. 세계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매력이 큰 것 같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진-영등포 타임스퀘어 어린이집

 

 

 

서울시 내 대형백화점의 ‘어린이집’ 사진입니다.

이곳은 백화점 손님들이 이용하는 놀이방이지만,

실제로 한 백화점은, 국내 최초로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개원했습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18954

 

 

직장 보육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그렇다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아이들과 견학 온 어머님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와 사진촬영 모두 쿨하게 허락해주신 김미서 어머님

 

 

 

▶ 김미서 어머님 (유치원 아들)

A. 6살(정확히 하면 만5세)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소득에 따라 차등분배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은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잘 된 것 같네요.

 

▶ 김은희 어머님 (초등학생 자녀)

A. 500인 이상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는 직장인들에게 좋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직장맘들이 많으니까, 저희집 같은 경우도 육아문제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뤘거든요.

 

▶ 이수진 어머님 (초등학생 두 아들)

A. 5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이 아니면 별로 없어요, 500인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더 많은데..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00인이라는 게 아쉽네요,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다만, 어머님들 중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가 걱정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500인 이상’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는 혜택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통돌이(불이 났을 때 어린이들이 피하기 위한 어린이집 비상구)가 이슈가 되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랴부랴 설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불에 잘 타는 재질로 된 통돌이가 많았습니다. 불을 피하기 위한 기구인데, 불에 잘 타는 재질이라니.. 벌금은 피했지만 아이들이 더 다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는데요.

 

 

§ 영유아보육법

제9조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따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냐고 물으니 다들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라고 하시네요.

갑자기 물어봤던지라 평소에 생각하던 게 기억 안 날 수도 있고요.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한 것이 실제로 법안으로 추가되는 것이 가장 좋은 법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한 개씩 생각해보자고요~! ^.^

 

 

취재= 이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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