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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 대응할 방법 없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1. 6. 28. 08:00

 

 

가족들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신상털기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상털기’, 정말 무섭죠?

 

당사자 뿐 아니라, 당사자의 친구나 가족들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자기도 모르는 기록들 때문에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되고,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티즌들의 귀신같은 ‘신상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이지아씨에 개인정보를 캐기 위해 홈페이지까지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타블로도 마찬가지였지요.

 

 

출처 :  동아일보

인터넷에서 ‘몰염치한 행동의 동영상’이나 ‘망언’의 주인공이 되어 공개되면, 곧 네티즌 수사대의 ‘신상털기’ 표적이 됩니다. 순식간에 공개되는 개인 정보는 당사자의 가족들까지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신상털기’가 법적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탈선 해임 30대 유부녀 여교사 신상털기…처벌보다 더한 형벌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56860

 

비방 글 올리며 ‘신상털기’한 여성에 벌금 200만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51118551&code=9403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노출된 개인의 신상이 해킹 등을 통해 악용된 것이라면, 또 다른 조항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8조 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49조의2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상털기는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을 모아 유추하는 식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가 모으고, 공개하는 개인신상정보는 상당부분 본인의 선택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노출된 정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니홈피, 개인 블로그 등의 홈페이지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서비스인데요, 공인의 경우엔 각종 포털에 게재되어 있는 인물정보도 신상털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법적 다툼에 앞서 신상털기 예방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 퍼지고 있는 ‘신상털기 예방법’ 중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합니다.

 

 

 

‘신상털기 예방법’

 

1. 미니홈피 등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비밀글' 설정을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전 글은 삭제한다.

2. 모르는 사람의 SNS 페이지에서 함부로 단축 URL을 클릭하지 않는다.

3. SNS나 온라인 게임,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고,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으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4. 여러 사이트의 ID를 통일해 사용하지 않고 각각 다르게 적용해 사용한다.

5. 자신의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쓴 ID나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않는다.

 

* 드러나도 거릴 것 없이 살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인터넷을 ‘관음증’과 ‘노출증’의 합성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지식이나 삶을 훔쳐보고도 싶고, 내 삶이나 지식을 은근히 자랑도 해보고 싶은 심리가 모여 인터넷의 숱한 정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신상털기’도 여기서 태어납니다. 조금만 뒤지면, 그 사람의 인터넷 삶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쓴 댓글, 내 아이디로 된 질문과 답들, 내가 긁적거린 일기와 단상 심지어 영화평이나 독후감까지 신상털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인터넷 이곳저곳에 남겨놓은 개인정보들, 다시 한 번 점검해볼 때가 아닌가 싶군요.

 

 

글 : 법무부

이미지 : Al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