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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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찾은 ‘당당하게 용변 볼 권리!’

법무부 블로그 2011. 6. 27. 18:00

 

화장실의 변신은 무죄!

과거 화장실은 발을 디딜 수 있는 돌 두 개면 충분했습니다. 따로 세면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발 디딤 돌 두 개 사이로 오물이 쌓이면 옆에 고이 세워져 있던 삽으로 오물을 퍼내고 다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삽으로 인위적으로 퍼야 한다.’고 해서 ‘푸세식 화장실’ 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디자인 시대에 새로 태어나는 화장실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화장실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데요.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이기에, 화장실이 뒤처리나 하는 곳이 아닌,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볼일을 볼 때에도 편하게 볼 수 있겠죠? 화장실이 꽃단장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편하게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 제품들도 많아졌습니다. 옆 칸에서 자신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물 내리는 소리를 틀어주는 기계가 생겼고, 지하철역 화장실에는 급한 경우 역무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도 생겼습니다. 매번 화장지가 모자라던 예전의 화장실은 간데 없고, 벽마다 화장지가 주렁주렁 달린 화장실도 눈에 띕니다. 뒷사람을 배려하여 방향제가 설치되고, 심지어는 사용자가 물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물이 내려가는 용변기도 생겨났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도소 화장실 변천사

사회에서 화장실이 이렇게 변천했다면, 교도소의 화장실은 어떨까요?

 

 

 

▲ 수용자 독거실(독방)에 있었던 화장실(연대미상)

 

위 사진을 보실까요? 웬 항아리가 하나 떡 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진은, 다름 아닌 수용자 독거실에 있던 화장실입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이 현대화되기 전, 교도소의 화장실 수준도 미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과거 교도소 거실 안에서 페인트 통을 화장실 대용으로 사용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 페인트 통을 일본식 발음으로 ‘뼁끼통’이라고도 했습니다. 밀봉이 안 되는 뼁끼통을 거실 안에 두고 살아야 했으니 냄새가 고역이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전국 교정시설에 화장실이 수세식화 되었고, 2006년부터는 장애인과 여자수용자를 위한 좌변기도 설치되었습니다.

 

 

▲오늘날 교도소 화장실 내부

 

단, 현재 교도소 화장실은 반투명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교도소 화장실 문을 일반 화장실 문처럼 내부가 아예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용자가 화장실 안에서 교도관 모르게 자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 변기에 앉은 상체가 보이긴 하겠지만,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유치장 화장실 논란, 결론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장소를 유치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 유치장에서 ‘화장실’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적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청구인들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유치장 밖의 일반화장실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유치장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사용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치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되는 개방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이와 같은 화장실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 것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 (경찰청 예규 제65호)

제9조(화장실) ① 화장실은 대변소를 2실 이상 설치하고 소변소를 부설하여야 하며 대변소의 문은 간수의 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반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 (*2000년)

 

당시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은 유치인이 경찰 모르게 자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화장실 문을 ‘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중략)…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ㆍ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1. 7. 19.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전문보기 (클릭) http://j.mp/jGYqh7 

 

이에 경찰청은 1m 높이의 칸막이만 설치된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여성을 위해 장애인 유치실과 여성 신체검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를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유치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화성동부경찰서가 '인권 친화적 유치장'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CCTV가 없는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유치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갈 경우 경고 알람을 울리는 '보이스존'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2011년 광주경찰서는 유치장 안에 여성만을 위한 공간도 확보하고 여성의 생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치실에 샤워기, 비데기, 에티켓 벨 까지 설치했다고 하니 유치장 화장실의 파격적인 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권의식도 변하면서 더불어 화장실 문화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화장실이 등장할지, 그리고 교도소나 유치장의 화장실은 또 어떠한 변화를 거칠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세상에는 화장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무려 26억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쾌적한 용변환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 법무부

교도소 화장실 = 법무부

그밖의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