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정신질환’에 죄를 묻는가?

법무부 블로그 2011. 6. 27. 08:00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보통사람들이 겪는 일시적인 우울감과 병적으로 진단되는 우울장애는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아울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40대 남자가 70대 노모를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끔찍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정신이상자’ 범죄(YTN)

http://www.ytn.co.kr/theme/theme_news_list.php?tcd1=02&tidx=388

 

 

 

 

정신질환 즉 ‘심신장애‘에는 정신병(조울증, 정신분열증, 간질, 알콜중독 등), 정신병질(심한 노이로제 등), 의식장애(만취상태, 최명상태 등), 정신박약(백치, 치우, 노둔 등) 등이 포함되는데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심신자의 장애로 인한 범죄자에게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심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로 형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사물변별능력이란 인식능력(지적능력)을 의미하고, 의사결정능력은 조종능력(의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치료감호에 처해지기도 하는데요. 치료감호법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 가운데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심신장애 범죄자는 병실에 수용되거나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신치료 교도소로 진주교도소가 있고, 공주에도 치료감호소가 있습니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기간은 범죄 유형에 따라 2년~1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치료감호의 집행지휘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치료감호법』

제17조(집행 지휘) 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그렇다면 치료감호의 기간이 다 끝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엔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치료감호법』

제32조(보호관찰) ①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2.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1. 보호관찰기간이 끝났을 때

2.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을 때

3.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

 

 

 

혹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이 면제되거나 감형되는 것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알콜성 장애라면 더더욱 참을 수 없다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심신장애라고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전히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교도소’가 아닌 ‘치료소’가 더 적합하고, 권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글 : 법무부

기사 캡처 : YTN

이미지 출처 : Al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