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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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수 백지영 “사랑한다면, 합법다운로드를!”

법무부 블로그 2011. 6. 23. 17:00

 

22일 오후 케이윌, 쥬얼리, 씨스타, 장우혁, 시크릿, 에이트, 알렉스, 티아라, 백지영, 나인뮤지스, 달샤벳, 걸스데이, FT아일랜드, 씨앤블루 이정신, 허각, 장재인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난다는 ‘스타’들이었는데요, 여기저기 플래쉬 세례까지 받으니 그야말로 반짝반짝 눈부신 모습들이었습니다.

 

KBS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인기가요?

땡! 이 많은 스타들은 한 자리에 모인 이 곳은 여의도 63빌딩!

바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 토론회 및 협약서(MOU) 체결식’ 현장입니다.

대통령 산하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법무부가 함께 마련한 이 행사에 우리 법무부블로그 기자단도 빠질 수 없어 달려가 보았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콘텐츠 산업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도 매우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황희철 차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황희철 차관은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올바른 저작권 문화,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역설하였습니다.

 

 

 

 

 

황희철 차관은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은 불법복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관련 범죄는 더욱 증가하여 작년에는 단속된 인원이 약 7만 명에 달하였고, 경제적 손실도 2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라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변화 즉, 불법복제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고려할 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음악·영화·게임 등 문화계, 학계 그리고 정치계의 전문가들 사이의 열띤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 스포츠 동아

                              

 

 

그 중에서도 김형석 작곡가는 “음원 가격이 너무 낮으면 음원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수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음원 가격이 너무 높게 측정되면 불법복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딜레마를 제시하며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가수 백지영씨 역시 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백지영 씨는 음악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수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소위 ‘떴다’하는 가수들조차 음원수익을 얻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보다 더 많은 뮤지션들이 힘겹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해결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출처 : 씨네21

 

영화계 대표인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국민들의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부족보다는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 실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불법복제 수준이 세계 1위에 육박하는 것은 IT발전에 수반되어야 할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의 필요성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 회장은 또 “이미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을 계몽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법적인 대처나 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토론회와 더불어 ‘불법복제 방지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되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협약서 내용 한 번 살펴볼까요?

 

 

 

「불법복제 방지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영화·음악·방송·출판·게임·SW 등의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등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① 각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

1. 저작권 침해 범죄와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협력

2.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 및 합동단속 확대 등 공조체계 강화

3. 해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4.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기관 간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중략…

③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협력한다.

1.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2. 저작권 침해 범죄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자원 상호 교류

3. 저작권 보호 관련 디지털 포렌식 학술 및 기술정보 공유

4. 해외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5.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에 대한 선도적 차원의 교육 협력

 

 

 

 

바쁜 일정으로 행사장을 떠나는 스타들 사이에서 이색적인 헤어스타일로 눈길을 끌었던 알렉스씨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 보았는데요, 목소리가 매력적인 알렉스씨,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콘텐츠 제작자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작자가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레스씨 역시 불법복제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요, 연이어 자신의 생각을 들려 주었습니다.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 지금 가요계에 등장하는 어린 후배들 역시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단 가수 및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 뿐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그리고 그 외의 많은 단체들에서도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 친구들 역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계층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네티즌들이 잘 새겨 들어야 겠네요.^^;;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 선진국, 대한민국 화이팅!

 

 

 

글, 사진 : 남장현, 김연수, 정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