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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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외상 술값 갚아야 하나?

법무부 블로그 2011. 3. 3. 14:00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된 점도 있고, 경제사정이 나아진 점도 있어 술값을 외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외상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값이라고 할 만큼 술값을 달아놓고 월급날이나 보너스날에 갚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70 ~ 80년대 대학가에서는 술을 외상으로 먹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생들 중에는 술 먹을 때 생각과는 달리 나중에 술값을 갚기 어려워지자 술집에 발길을 뚝 끊고 그 술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술집에서는 외상으로 먹고 맡긴 학생증만 한 가마니가 넘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술값은 혹시 가까운 시일내에 못 갚더라도 평생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안갚아도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멤버 중 한명인 ‘정준하’씨가 재수생 시절에 떼어먹은 중국음식점의 외상값을 20여년이 지난 후 방송을 통해 당시의 음식점 사장님을 찾아 갚은 일이 있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사회통념상으로는 당장은 못 갚더라도 돈이 생기면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도 평생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소멸시효’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도 제1편 총칙편에 제7장 ‘소멸시효’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시효 제도를 규정해 놓은 이유는 오랫동안 계속된 사회질서의 안정상태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려워진 입증의 곤란을 구제해야 한다는 점,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생긴 채권과 같은 경우 10년 동안 갚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행위의 특성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상법 제64조). 하지만, 법률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권리 이외에 특별한 경우를 정해 더욱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63조에서 정하고 있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제164조에서 정하고 있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조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료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먹은 지 1년이 지난 외상 술값은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에는 1년, 3년 혹은 10년으로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그 시점부터 다시 1년, 3년, 10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  MBC 무한도전

 

  결국, 법적으로만 보면 정준하씨는 외상 술 값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은 삶을 규율하는 최후의 수단일 뿐 최고의 수단도 최선의 방법도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누구에게라도 빚이 있다면 마음 한 켠에 부담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법적 잣대를 떠나 누군가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다면 털어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Quize !!

 

‘무한도전’을 보면 정준하씨는 돈도 없이 동료들을 데리고 가 음식을 먹은 다음, 동료들을 먼저 내보내고 자신은 그냥 도망쳐 버렸는데요. 이러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 것일까요.


① 장난삼아 한 것으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
② 주인을 속여 음식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된다.
③ 주인과 잘 아는 사이이므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주인이 돈을 내는 조건으로 준 음식물을 먹어버린 것이므로 횡령죄가 된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

 


글 = 법무부

사진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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