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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해적, 이렇게 처벌된다

법무부 블로그 2011. 3. 4. 14:00

 

해적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

 

 

 

▲ 생포된 다섯명의 해적들 ⓒ노컷뉴스

 

 

지난 달 25일,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생포된 해적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해적들을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부산지검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검사 8명과 수사관 14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18일 동안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장 접근의 곤란과 군사 작전의 특수성에 따른 증거수집의 어려움, 총격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자료 부재, 이중통역으로 인한 수사상의 각종 어려움 등으로 사실관계 규명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적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라는 전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쟁점들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만18세의 소년도 가담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으로 해적 13명 중 두목과 부두목 등 총 8명의 해적이 사살되었고, 5명이 생포되어 수사기관에 인계되었는데요.생포된 해적은 마호메드 아라이(23세), 압둘라 알리(23세), 압둘라 세륨(21세), 아부카드 애맨 알리(21세), 아울 브랄랫(18세)으로, 모두 소말리아 푼틀랜드 갈카요(Galkacyo) 출신입니다. 이 중 아울 브랄랫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여 치아 감정을 통해 실제 나이를 특정(18.97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법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되지 않고(형법 제14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해야(소년법 제59조) 하는 등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다른 처벌이 가해지므로 피고인이 소년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적 구성도>

 

 

 

적용된 죄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6개 - 최고 사형까지 가능

그렇다면, 해적들에게 적용된 죄는 무엇일까요. 죄명은 해상강도살인미수(사형 또는 무기징역), 인질강도살인미수(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인질강도상해(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3년 이상의 징역),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0. 12.경 사살된 해적들과 함께 선박을 납치하여 몸값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2011. 1. 15. 삼호주얼리호를 강취하고, 삼호해운에 선원 석방대가를 요구하면서 소말리아로 선박운항을 강제하였으며,

둘째,1. 18. 1차 선원 구출작전을 수행하던 해군을 살해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였으나 군인 3명으로 하여금 총상을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선원 김○○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셋째,1. 21. 2차 선원 구출작전이 진행되어 총격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김○○ 등 선원 4명을 인간방패로 세우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살인미수를 제외하고 대체로 자백

해적들은 석 선장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백을 했는데요.석 선장에게 총을 쏜마호메드 아라이는 총을 쏜 사실 뿐만 아니라 조타실 내에서 총을 든 사실 조차도 부인하고 있고, 석 선장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조타실 안에 있었던 선원들과 일부 해적들 및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석 선장 몸의 총상 부위와 진료기록 분석, AK 소총 멜빵에 대한 DNA 감정 결과, 석 선장 몸에서 적출한 AK 소총탄의 피갑(Jacket) 그리고 총격실험과 조타실 내의 상황분석 등을 통해 마호메드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쏘아 치명상을 입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후세력도 일부 확인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서 해적들의 배후세력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소말리아에는 현재 20여개 조직 1,000여명의 해적들이 활동 중이고, 삼호주얼리호 해적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소말리아 푼틀랜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고속보트, 무기, 식량 등을 제공하는 투자자, 직접 선박 납치를 실행하는 행동대, 선주 등과 석방대가를 협상하는 협상가가 있고, 일부 피고인들을 통해 ‘마하드 유수프’가 투자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적들은 모두 두목의 해적 모집에 응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투자자와 협상가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목과 부두목이 사망하였으며, 소말리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삼호주얼리호의 위성전화 통화내역 추적을 통한 인적사항 파악도 불가능하여 더 이상의 배후 확인은 어려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위성전화 통화내역 추적결과, 통화량이 가장 많은 전화번호의 사용자인 부두목의 처와 직접 통화를 시도하여, 사망한 두목과 부두목이 동서지간이고, 피고인 압둘라 세륨은 이들의 사촌처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적납치는 아닌 것으로 보여

해적들은 이란 선박을 납치하여 모선으로 이용한 후 삼호주얼리호 납치 23일 전인 2010. 12. 22.경 출항하였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기 전에도 5~6회 가량 선박들을 납치하려 시도하였으나, 대상 선박의 속도가 빠르거나 사다리가 짧아 납치에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후에도 몽골 선박을 추가 납치하려고 시도하였고, 해군의 진압 작전 완료 후 소지품 검색에서도 표적납치와 관련된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해적들이 처음부터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박에 대한 납치를 시도하던 중 우연히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적이 선박 납치 시 사용한 도구

삼호드림호 납치와의 관련성도 일부 확인

한편,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들 중 일부가 삼호드림호 납치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관련된 해적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

얼마 전 석해균 선장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반가운 보도가 있었는데요. 석 선장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석 선장의 진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또한주요 참고인인 미얀마 선원, 오만 의사, UDT 대원 등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쉽지 않고, 사건 현장인 삼호주얼리호도 대한민국 영해 밖을 운항 중에 있어 현장 검증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해적 수사라는 중대성을 고려하여 증인 출석 방안을 강구하고, 선박 모형과 영상 등을 이용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소말리아와의 외교관계 부존재, 군사 보안, 통역 확보 곤란과 이중통역으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배후세력 존재 여부, 삼호드림호와의 연관 여부 등 관련 의혹들을 구속기한 내에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추가로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에는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아주대학교병원, 삼호해운과 특히 통역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아울러 석해균 선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글 = 법무부

해적사진 = 노컷뉴스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