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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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봤더니 2990원 결제, 억울해요!

법무부 블로그 2011. 3. 8. 14:00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놀라운 이용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2000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 이용률이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이렇듯 우리나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통신기기들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요.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 보고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하지만 이런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전자콘텐츠,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만들에 대해 지금부터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Q1. 주변 사람들과 업무 관련해서 멀티메시지(MMS)를 주고 받는 일이 많았던 A씨. 그런 A씨에게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바일 저장함 멀티메시지 (2)건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확인버튼을 눌렀더니 비키니 차림의 낯 뜨거운 사진들이 가득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얼른 화면을 닫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휴대전화로 2,990원이 소액결제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과연 A씨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마 다들 이와 비슷한 문자를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문자를 받았을 때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리고 실수로 스팸문자를 확인해 소액결제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감수하셨나요? 아니면 적극적인 대처로 돈을 환불받으셨나요?

 

 

 

© 아이클릭아트

 

 

보통 위 사례와 같이 멀티메시지를 확인하면 소액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멀티메시지(MMS)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멀티메시지(MMS)피싱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통화 버튼을 누르면 유료 성인화보 사이트에 자동 접속되는 ‘콜백-SMS’ 기능을 문자 속에 연결시켜 보내는 수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3,000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나 인증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한대요. 이 점을 악용해 3,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이뤄지도록 장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면 일단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부당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통신사 고객센터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를 통해 원천봉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엔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부산에서 검거된 MMS 피싱 사기단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Q2.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던 B씨는 게임을 즐기던 중 한 순간의 충동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사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날 B씨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아이템을 환불받으려고 했는데, 과연 B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유료 온라인게임을 즐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위와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고액의 게임 아이템이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물건을 산 경우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한데, 게임 아이템도 그럴까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온(AION) 게임 화면 © 엔씨소프트
* 해당 업체는 기사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각 게임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구입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한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7일 이내의 자유로운 청약철회를 통한 환불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다만 게임사 별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게임 아이템과 그렇지 않은 게임 아이템을 구분하고 있으니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 스스로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Q3. C양은 얼마 전 인터넷에서 옷을 샀는데, 택배에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쿠폰이 들어있었다. C양은 해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하라고 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했는데, 그 순간 황당한 문자가 왔다. ‘감사합니다. 프리미엄[11000원] 자동결제완료. 문의 1544-****’ 과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보통 웹하드 쿠폰을 쓰려고 홈페이지에 가보면 잘 보이지 않는 하단 등에 깨알 같은 글씨로 ‘자동결제 약관’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눈에 띄지 않아 관련 약관을 그냥 넘겨버려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쿠폰 (직접 찍은 사진)
* 해당 업체는 기사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이처럼 계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은 어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업체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과장, 기만 등의 광고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눈에 띄지 않게 게시한 경우엔 해당 업체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요. 그 후로도 개선되지 않으면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이용보호상담센터(http://www.dccenter.or.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이상 Q&A를 통해 전자상거래와 콘텐츠 이용에 있어 유의할 점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처럼 사고를 당한 후 수습보다는 그 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건강한 전자상거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웹하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사례
© 네이버 카페 '소액결제8585'(
http://cafe.naver.com/soeaekcash)


글 = 홍현민 기자
이미지 = 출처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