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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과 송혜교 결별 기사는 명예훼손일까? 알 권리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1. 3. 9. 17:00

 

© KBS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톱스타 커플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주목을 받았던 현빈, 송혜교 커플이 공식적인 이별 선언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각자 드라마 촬영과 해외활동, 영화촬영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결별 이유를 밝혔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두 사람의 결별을 놓고 송혜교가 최근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자주 갖고 있다, 결별 이전부터 이별 조짐들이 있었다, 왜 결별 소식을 뒤늦게 밝혔나 등등의 제목을 달고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기사들은 언론의 자유 혹은 국민의 알 권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더 나아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언론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 언론중재위원회 한 쪽 벽을 가득 메운 신문.

 

 

지난 1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언론의 자유와 허용범위 그리고 명예훼손과 초상권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요.

 

  

 

 

강의를 맡은 연구본부 교육팀 여운규 차장은 ‘언론의 자유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라는 첫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억압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을 말하는 것’ 이 언론의 자유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만을 말하면 어떤 것이라 해도 괜찮은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여운규 차장의 질문에 학생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란,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말이나 문자·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운규 차장은 이렇게 말하며 1980년대 독재정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고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하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언론의 자유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불쾌하다고 다 명예훼손일까요?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면 모두 해당되는 걸까요? 명예훼손에는 3가지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콕 집어서 보도해야 명예훼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성씨나 이니셜, 가명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 보도일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보도했을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견과 사실 중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관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란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말합니다. 어떤 기사로 인해 기사를 본 사람들이 그 기사에 나오는 사람의 도덕성 등을 낮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회적 평가의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있어요!

 

Q.만약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기사를 쓴다면,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까요?

 

아닙니다. 기자들이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진실에 맞게’ 보도한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습니다. 위의 정치인의 경우에는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Q. 신정환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했다는 기사는 명예훼손인가요? 현빈과 송혜교가 헤어졌다는 보도는 사생활 침해이기에 명예훼손인가요?

 

둘 다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신정환, 현빈, 송혜교가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 범주에 있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들은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상권이 뭔가요? 초상권이 지켜지는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요?

 

 

© 아이클릭아트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이 언론에 노출된다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임을 알 수 있는’입니다.) 초상권은 반드시 정면 얼굴 사진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이크, 뒷모습 등의 사진이라고 해도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예로 한때 인기검색어에 올랐던 ‘빙판녀’, ‘펭귄녀’를 들 수 있는데요. 빙판에서 넘어지는 여대생과 그 옆에 걸어가는 학생의 뒷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있었는데, 뒷모습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 어떤 신문사가 대학 축제에서 한 학생이 펀치게임 하는 것을 기사에 올렸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었고, 해당 학생은 신문사로부터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 강의를 해주신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 교육팀 여운규 차장

 

 

강의를 마친 뒤 여운규 차장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강의를 들어주어 고마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올바르게 행동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알고 있어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고요. 내 권리를 지키고 실천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사하는 민주 시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글·사진 = 강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