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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1. 3. 3. 08:00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쇼핑을 나왔는데, 마침 한 옷가게에서 예쁜 옷을 팔고 있더군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옷가게 직원 : 이거 싸게 내 놓은 거야. 이럴 때 얼른 사 가.

 

저는 지폐를 꺼내며 “현금영수증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옷가게 직원 : 에이~ 현금영수증하면 안되지, 현금영수증 할 거면 만삼천 원에 가져가.
 
다른 옷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는 것도 없다’, ‘손해보고 파는 거다’라는 이유를 대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고, 옷가게 앞에 ‘환불 안돼요, 교환 안돼요.’ 등등의 경고 문구를 붙인 가게도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왜 일부 가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돈을 더 내라고 할까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주인이 손해를 보나요?

 

 

 

▲ 옷가게 한 쪽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계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란?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각종 비리나 세금 탈루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건당 1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 3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현금 결제 흐름도 (©국세청 홈페이지)
 


하지만 일부 가게에서는 여전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신고하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더 내라고 하거나, 발급 자체를 거부한 경우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http://www.taxsave.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단에 ‘소비자’라는 메뉴가 있고 그 안에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 신고’란이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신고자의 간단한 신상명세서를 넣게 되어 있고, 하단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업체의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신고서 작성 요령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신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서 (©국세청 홈페이지)

 

①번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처리 완료나 포상금지급 여부 등 처리상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②번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무엇인지 몰라서 여러 개의 번호를 적어봤답니다. 알고 보니 사업자등록번호는 영수증 상단에 위치한 대표자의 이름 뒤에 적혀있는 숫자였습니다. 숫자를 적고 ‘사업자확인’을 클릭하면 상호, 성명, 소재지까지 자동으로 적힙니다. 간단하죠? ^^

 

 

 

위 사진은 영수증의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이용한 것이며, 해당 업체는 글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에 신고 항목, 거래 일자 등은 쉽게 적을 수 있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세청(국번없이 126)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신고 후 국세청의 확인결과 발급거부 등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인정 및 거부금액의 20%(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세청 홈페이지)

 

 

 

투명한 현금 거래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현금거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감추면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난 것이지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 소비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받아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물건을 사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모두 현금영수증은 잘 받고 계시나요? ^^

 

 

 

글 = 이지영
이미지 = 이지영·국세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