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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강조하는 요즘, 선생님 인권은 어디에?

법무부 블로그 2011. 3. 2. 08:00

 

학교생활 장면이 큰 몫을 차지했던 영화 ‘친구’나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 ‘두사부일체’ 시리즈에서는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자비한 폭행과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영화 ‘친구’(좌)와 ‘투사부일체’(우) 한 장면 (사진출처 = 네이버 영화검색)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듯, 얼마 전 까지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이 자주 생겨나곤 했는데요. 학생들에게도 잃어버린 인권을 찾아주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었고, 학생들도 목말랐던 인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을 잘못 이해한 일부 학생들

 

하지만 무엇이든 장점만 있을 수는 없나 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이 존중되는 한편, 이를 잘못 이해한 학생들로 인해 선생님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 “때려보세요! 신고할 테니까!” 라며 대드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여선생님에게 "선생님 애 낳으셨어요?" "첫 경험 고등학교 때 했죠?"라고 물으며 성적인 질문과 말을 서슴없이 하는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강릉 모 중학교에서는 47세 여교사의 꾸지람에 3학년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며 목을 조른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춘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여교사에게 남학생이 폭행을 가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만, 그와 동시에 선생님께 대들고 농담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선생님과 동등한 인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도 늘어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선생님들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학생인권 조례안이 추진되던 지난 2010년 7월, 한 일간지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442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조사가 있었는데요. 교사 10명중 7명이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것 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설문조사 (기사출처 : 국민일보 http://j.mp/eKJKx6)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선생님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나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누리는 것이 정당한 인권인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 강조하는 요즘, 선생님 인권은 어디에?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이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폭력과 폭행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일부 선생님들도 있지만 관심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보듬는 선생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생들을 지켜주기 위해 생긴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인권’을 잘못 이해하고 인권이 무슨 무기인양 행동하는 학생들에게서 선생님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인권조례안’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한 선생님인권조례안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대신하여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선생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아마도 학생들에게 삶의 지표를 심어주고, 더 나은 삶을 살게끔 도와주는 교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학생들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따라서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해 섣부른 욕설이나 폭행을 감행하기 보다는 담임선생님을 믿고 따라주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교사에게도 적용하여 선생님들의 성별이나 교육방식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조차도 무서운 선생님께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들지 않지만, 친구처럼 잘 대해주는 선생님께는 대들기 일쑤입니다. 남자 선생님께는 꼼짝 못하는 학생들도 여 선생님만 지나가면 짓궂은 장난도 치며 버릇없이 행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선생님’과 ‘만만한 선생님’,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이라는 구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강자와 약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학교 내에서 ‘교사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

학생들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고, 그 중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또 학생이 되고 선생님은 학부모가 됩니다.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학부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학부모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히 동의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선생님을 향한 대우나 생각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고 하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보다 친근해진 요즘, 그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데에는 선생님들의 노력 뿐 아니라 학생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글 = 박정호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