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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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기부, 기부가 아닐 수도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3. 2. 17:00

 

차인표의 멋진 수상소감 “기부를 해요, 여러분!”

매년 한 해를 마무리 할 때쯤 방송 3사에서는 연기대상, 가요대상, 연예대상이 열립니다. 수상자들의 수상소감 중에서 인상 깊었던 소감들은 화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2010년 SBS 연기대상에서 수상한 차인표의 수상소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과 일대일로 결연하십시오! 결연하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더 행복해 질 것입니다!”라고 역대 어느 시상식에서 들어본 적 없는 소감을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의 수상소감은 신문 보도를 통해 려지면서 많은 네티즌의 찬사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기부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차인표, 수상소감 대신 기부 관심 부탁 ⓒ 스포츠칸 2011.1.1.

 

그의 말처럼 기부는 타인과 사회에 베풂을 행함으로써 기부를 행한 사람과 기부를 받는 사람 모두 행복을 느끼게 만듭니다. 더불어 기부를 통해 자연스레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게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고’죠!

 

하지만 기부도 법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기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법적인 문제없이 기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에도 종류가 있다?

기부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은 좋은 마음에서 기부를 한 것인데, 법적으로는 기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기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먼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부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관을 통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것은 법정기부금에 속하는데요. 이 외에도 법정 기부금에는 ①국가·지자체에 기증한 금품 ②국방헌금·위문금품 ③이재민 구호금품 ④사회복지시설 기부금 ⑤국립·사립학교 등 법정교육기관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말 그대로 정당·국회의원 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낸 정치자금기부금을 말하고, 특례 기부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결식아동지원 비영리법인, 독립기념관 등에 지급한 기부금을 뜻합니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세법에서 지정한 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이 되며, 기관을 통해 불우이웃 돕기를 하지 않고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금을 전달했을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 아닌 지정 기부금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부’라고 하면 물건이나 금품을 주는 것을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우리의 노동력 또한 기부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포하는 곳인데요. 이런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 이 역시 ‘기부’로 간주되고, 그 가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이하생략

 

즉, 특별재난지역에서 20시간 봉사를 했다면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의 종류를 알아보니, 이젠 돈 없어서 기부 못한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겠지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뇌물의 경계?!

정치자금기부금은 자칫 잘못하면 ‘기부금’이 아닌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임의로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명정대하게 운용하고 회계를 공개해야 하며,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기부금은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 추구와 상관없이 정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품을 내놓아야만 기부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부가 아닌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 주는 뇌물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청목회 로비의혹’압수수색, 정치권 일대파장 ⓒ 연합뉴스 2010.11.5일자

 

 

몇 달 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에서 의원들에게 제공한 큰 액수의 후원금이 ‘기부금’이냐 ‘뇌물수수’냐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청목회 회원들이 1인당 10만원씩 특별회비를 모아 ‘정치자금기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청목회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건넨 뇌물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고, 조사대상이 된 11명의 국회의원 중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부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이처럼 기부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음에도 실제 기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법을 피해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기부자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2011년 한 해는 국민 모두가 정직한 기부, 떳떳한 기부, 보람된 기부를 더욱 많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정민경 기자

차인표 수상 사진 = 스포츠칸 2011.1.1일자

청목회 수사 사진 = 연합뉴스 2010. 11.5.일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