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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 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0. 11. 12. 17:00

 

 

11월 14일, 15일은 ‘모의 재외선거 투표’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재외선거’가 뭐냐구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나요?

 

그 동안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국민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등 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정기간 동안 살겠다.’라는 거소신고를 해야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거하겠다고 매번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했으니 불편했겠죠?

 

우리나라 재외국민은 약 300만 명.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 6월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이제 재외국민도 외국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이 최초로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오는 14일과 15일, 모의 재외선거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누어집니다.

 

‘영주권자’는 쉽게 말하면 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국외 일시 체류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혹은 앞으로 체류 할 사람), 즉 유학생, 해외여행객 등을 뜻합니다.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신청절차가 필요한데요.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국외 일시 체류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 사이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 그리고 ‘영주권증명·장기체류증사본·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됩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 사이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 하나입니다. 또 국외부재자신고인 경우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하는 투표와 국내에서 하는 투표, 방법이 달라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혹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25일까지 ‘투표용지, 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냅니다.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투표하러 옵니다.

 

기표는 국내에서처럼 ‘사람인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성명이나 정당 또는 기호 등을 적는데요. 이 때 집에서 미리 투표용지에 써오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를 마치면 기표소를 나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합합니다.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투표용지를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투표함에는 이 봉합된 투표용지를 넣어야 합니다.

 

 

▲ 재외선거 투표하는 법

재외선거를 할 때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이름 등을 적고 풀 등으로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플래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에게 인계합니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봉인된 재외투표를 보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재외선거가 꼭 필요한 건가요?

 

 

 

 

재외선거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재외선거제도 도입은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재외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재외선거가 치러지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거에 참여하는 재외 국민은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14일, 15일에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 투표’는 26개국의 공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의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유권자들이 예상치 7,000명을 훌쩍 넘겨 1만161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각국의 교민들이 한국의 정치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에 발맞춰 해외 표심을 확보하려 경쟁하고 있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러스, 뉴욕에서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국내 주요 정당의 외곽조직이 생겨나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모의 재외선거를 치르고 나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재외선거 투표가 도입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엄중해야겠지요. 이번 모의 재외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져, 앞으로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선거에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글 = 김재희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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