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동거커플이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0. 11. 12. 13:00

과거 우리나라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일곱살만 되어도 남·여가 한자리에 같이 앉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젠 그런 말쯤은 가뿐히 웃어넘기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젠 동석은 당연하고, 동거까지도 자유롭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듯합니다.

 

 

 

얼마 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60%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결혼은 다소 부담스럽고, 혼자 사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잘못 시작하면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커플! 동거하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하루가 일분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또한 만남이 잦아지고 그에 따른 데이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커플은 생각합니다. ‘아예 같이 사는 게 시간도 돈도 절약되겠다!’ 그래서 바로 동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히 같이 있고 싶어서 동거를 시작한 커플 대부분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를 빠지거나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랑하니까 항상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동거를 시작했지만, 너무 붙어있다 보니 다른 생활이 황폐해지는 거죠. 규칙이 없는 동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지 못한 아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동거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느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 계획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동거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자, 남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사건도 있었다는군요.

 

 

 

 

계약 동거! 과정도 가지가지

지난 2003년에 故정다빈과 김래원이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는 젊은 남녀의 비밀 동거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소재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극중 두 사람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였고, 이경민(김래원 분)이 집에서 쫓겨나자 옥탑방에 혼자 사는 남정은(故 정다빈 분)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지요.

 

 

드라마 옥탑방고양이(좌)와 개인의 취향(우) Ⓒ mbc, 네이버 검색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개인의 취향’ 역시 남녀의 혼전 동거가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 주인공 개인(손예진 분)이 진호(이민호 분)가 게이라고 착각을 한 채 사건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옥탑방 고양이’ 때 보다 혼전 동거라는 소재가 조금이나마 더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동거는 대부분 우연한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연인이 동거를 하지 않는 한 우연한 만남 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계약동거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서로의 사생활은 어떻게 지켜줄지, 청소와 밥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규칙을 정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는군요. 게다가 대부분 남녀의 계약동거는 성관계도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칙도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

 

 

 

 

 

타인이 미성년자 데리고 사는 것은 불법

다 자란 성인이 서로의 조건을 맞추어 자기 의사에 따라 동거를 시작하는 것에 법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만약 동거를 하는 대상이 가출한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서 재워주고 먹여주며 동거하면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합니다. 동거기간 동안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302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정행위 (형법 제305조)가 성립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2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하여 처벌 됩니다.

 

 

 

 

가출 청소년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먹여주고 재워주었다고요? 하지만 정말 가출 청소년을 위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청소년 상담센터의 도움을 통해 가출 청소년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내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정작 그 아이를 염려했다기 보다는 어린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여 함께 있고 싶었다는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나중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도 안 통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다름.

- 민법의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의 자

- 청소년 보호법 보호대상자 : 만 19세 미만의 자

 

 

 

 

동거커플이 헤어지는 이유

 

다짜고짜 시작하면 상처만 남게 되는 동거!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결혼이라는 짐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거에도 결혼 못지않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거는 책임감을 더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는 기간이 결혼에 비해 짧은 것 뿐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 미성년자인지의 확인, 함께 만들어가는 규칙의 유무 등이 모두 그 책임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번 살아 볼까?’하는 식의 충동적인 동거, 부모님 몰래 하는 동거,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과 시작하는 동거 등은 아예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다짜고짜 동거를 시작한다면 대부분의 동거는 실패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동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 훗날 후회를 하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 개인의 취향 = 네이버 검색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