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수능 D-7, 연예인 특례입학이 곱지 않은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0. 11. 11. 08:00

수능 D-7! 수험생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들

 

 

 

 

 

수능을 약 1주일 남기고 고3 수험생들의 분위기는 다소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마인드 컨트롤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때인데요. 가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TV라도 보다가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아이돌 스타들의 밀착 취재 프로그램’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구는 몇 년 동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떤 사람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턱! 하니 붙는다는 현실은 우리 수험생들을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연예인 특례입학, 문제없을까?

 

연예계 및 대학가 소식에 따르면 연기자 구혜선이 성균관대 예술학부 영상학과에, 고아성이 사회과학계열 수시1차 모집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원더걸스’ 전 멤버 선미, ‘포미닛’ 허가윤, CF모델 김지원은 동국대 예술대학 연극학부 수시모집에 선발됐습니다. ‘카라’ 구하라와 배우 이세영은 성신여대 미디어영상연기학부에, 배우 서우, ‘포미닛’ 현아, 트로트가수 이자연은 건국대 예술문화대학 예술학부에 최종 합격했다는군요. 이번에도 연예인 출신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선발되었군요!

 

 

 

▲좌로부터 구혜선, 서우, 선미, 허가윤, 고아성 Ⓒ네이버 인물검색

 

 

이러한 ‘연예인 특례입학’에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누리꾼들도 매 해마다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로 대학을 쉽게 가는 것 같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정정당당하게 합격한 것이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칫 과해 보이기까지 하는 연예인 특례입학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특례입학, 선발은 전적으로 학교 마음대로?

 

연예인 특례입학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제33조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된 사람입니다. 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서의 선발방법, 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4조에 의해 사실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에 ‘비리입학’이 아닌 이상 거의 대학 마음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즉, 대학에서 연예인들에게는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결정하면 연예인들의 ‘특례입학’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례입학이라고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학교 마음대로 뽑을 수도 없습니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뇌물이나 시험관 매수 등의 방법을 사용한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해준다면 그것은 비리입학이 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특례입학은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적법한 특례입학과 비리입학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정해진 대학평의원회가 신입생의 부정특례입학을 비롯하여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또는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연예인 입학생이 학교생활에 먼저 충실해야

 

▲대학생 UCC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장근석 Ⓒ동아닷컴

 

 

연예인이니까 대학을 쉽게 간다고만 생각하면 수능을 위해 몇 년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들이 한없이 밉고 부럽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대학 입학을 단순한 ‘혜택’이라고만 보지 않고 그동안 자신의 재능을 표출하고 인정받기 위해 땀 흘려 온 지난 시간과 노력의 흔적도 함께 봐 준다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연예인들이 대학생이라는 명함을 얻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면 더 이상 연예인 특례입학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연예인 특례입학을 해 놓고 같은 과 친구들도 얼굴 한 번 못 본다는 것이니까요.^^;;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재학중인 배우 장근석은 학교생활을 즐기는 연예인 중 한명이라는데요.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총학생회에 봄 축제 기획팀장까지 맡아 모든 학교생활에 열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대학생 UCC공모전에도 참여하여 은상을 수상하기까지! 아마도 그에게 연예인 특례입학을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부디 2011학번 새내기가 되는 연예인들도 장근석 선배를 본받아 과 친구들과 즐겁고 알찬 대학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1주일!

이미 대학에 합격한 연예인들이 다소 부럽기는 하지만,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수험생들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아자 아자!!^^*    

 

 

 

글 = 김재희 기자

특례입학 연예인 사진 = 네이버 인물검색

장근석 사진 = 동아닷컴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본 글이 다음 블로그 카테고리 중앙에 소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