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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법무부 블로그 2010. 11. 16. 17:25

‘아내’의 사전적 의미는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입니다. 고로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 한 일일까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는 제목만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170만 관객이라는 괜찮은 흥행 결과를 기록한 이유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중혼’이라는 소재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아내가 결혼한 상황에서 남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발동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연애와 사랑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주인아(손예진 분)와 사랑하는 한 여자에게 순정을 다 바치고픈 노덕훈(김주혁 분)이 결혼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알콩달콩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쯤 인아와 덕훈은 일 때문에 주말부부가 되고, 그 사이 인아는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그 사람과도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 사람 있어. 나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어. 법적인거 상관없어. 내가 무슨 별을 따 달래, 달을 따 달래.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건데!?” 

주중에는 다른 사람과, 주말에는 덕훈과 부부 생활을 하겠다는 인아의 말이 어이없지만, 덕훈은 사랑하는 인아를 놓칠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과연 덕훈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아내! 결혼은 했지만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해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하겠다는 인아와 황당해하는 덕훈 Ⓒ아내가 결혼했다, 네이버 영화검색

 

남편을 두고 또 결혼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인아는 자신은 법적인 것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절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중혼 금지 조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중혼을 했을 경우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의 경우, 인아가 현재 남편인 덕훈에게 재경(주상욱 분)과도 결혼을 한다고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이에 덕훈은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지만, 사랑하는 인아를 놓을 수 없어 그만 허락하고 맙니다. 결국 인아는 덕훈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한재경(주상욱)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인아와 재경의 이런 행동은 현실에서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혼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로, 유부남이 본처를 버리고 첩과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하거나 본처와 첩 사이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는 형태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혼’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상의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다시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또 혼인 신고가 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호적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수리하면서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으므로 중혼이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드물기는 하겠지만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설사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곧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인아가 이미 덕훈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인아와 재경이 비록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법적 부부관계는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둘은 부부가 아닌 단지 ‘동거인’으로서 생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신중하게, 한 번에 한명씩!

 

중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면 동거만 몇 십 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은 법적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라는 법률적인 자격을 주는 것이 단순히 호칭을 주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법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 중혼의 경우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뿐, 중혼 한 당사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처벌을 한 것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간통죄’가 전부였기에, 중혼 자체를 간통죄 취급하고 간접적인 처벌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현재 간통죄는 형법 241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간통죄 폐지의견이 잇달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의견을 내놓기도 했지요. 이로써 간통죄가 폐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 ‘중혼’을 좀 더 엄격히 다스릴만한 적절한 법도 함께 생겨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내가 결혼했다’ 속 인아의 삶이 자유롭게도, 능력 있게도 보일 수 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두 남자는 언제나 다른 한 편으로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그녀를 100%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게 과연 행복한 사랑일까요? 사랑은 신중하게, 한 번에 한 명씩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네요!^^

 

글 = 이윤희 기자

아내가 결혼했다 영화 캡쳐 = 네이버 영화검색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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