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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0. 11. 22. 18:00

▲ 출처 : 가수 신동의 트위터

 

얼마 전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가수 신동이 자신의 자동차를 튜닝했다며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변신완료 우헤헤헤!!! 홍카(홍철형님 차)부럽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셔요!!!!^^ 뭐라고 이름을 정해볼까나??’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댓글에는 오렌지색 바른 차(마티즈)를 줄여 ‘오바마’, 새로운 신동의 차라는 뜻으로뉴똥카’, 홍카에 대적할 수 있는 ‘동카’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또 다른 튜닝카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 출처 : 스포츠 서울

 

보이시나요? 자동차에 온갖 신발과 선글라스, 가방 등이 붙어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일 미국의 유명 엽기 사이트에 공개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 여성은 자동차에 매우 만족한다며 소감을 남기기도 했어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런 자동차 튜닝, 혹시 불법은 아닐까요?

 

 

 

 

자동차 튜닝 ‘승인’ 후에 ‘허가’도 받으세요!

 

자동차 튜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 튜닝 또 하나는 하드 튜닝이지요. 소프트 튜닝은 카오디오나 에어클리너처럼 차 내부에 있는 단순한 부품 교체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운 카센터에서 튜닝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드튜닝의 경우 자동차 외관이나 구조 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변경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튜닝 전에 승인을 받고, 튜닝을 마친 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불법 튜닝 차량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허가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 출처 : 아이클릭아트

 

자동차 튜닝(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교통안전공단검사소를 방문해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 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입니다.

 

자동차구조변경은 원래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체의 폭, 길이, 높이를 변경할 수 없고 차체 등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튜닝하면 자동차 기능이 달라져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받기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잘못했다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34조를 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노홍철 팬카페 ‘노홍철과 소녀’

 

자동차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마음껏 드러낼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겠죠? 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는 불법구조 차량 10대가 형사고발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구조(HID)전조등을 부착한 차량이었습니다. HID 전조등의 경우 부착한 차량 보다는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에게 더 위험한 장치입니다. 자칫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장치입니다. 결국 자동차구조변경에 대한 규제는 안전과 목숨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다면 안전과 개성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 

 

글 = 이윤희 기자

이미지 = 출처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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