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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누명쓴 범인이 도주하면 죄가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1. 1. 29. 19:00

 

영화 쓰리데이즈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사건

엄청난 한파로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요즘은 밖으로 여행을 떠나자니 춥고 집안에 잠자코 있자니 너무 심심하지요? 이럴 땐 따뜻하고 조용한 영화관에 가는 게 최고인데요. 저도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칼바람을 피해 극장에 갔다가 ‘쓰리데이즈’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답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살인혐의로 교도소에 가게 된 아내(엘리자베스 뱅스 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러셀 크로우 분)이 사방팔방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지만 증거 불충분으로는 아내의 혐의를 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남편이 생각해 낸 것은 바로 아내를 교도소에서 탈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차례 탈옥을 했던 사람을 찾아가 몇 가지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도소를 옮기는 3일 안에 그 동안 계획해 둔 ‘아내의 탈옥’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중심축은 아내의 탈옥 성공 여부와 아내의 누명이 밝혀지느냐하는 것입니다.

 

 

 

누명 쓰고 탈옥? 영화는 영화일 뿐! 한국에선 한 차례도 없어

생각해 보니, 탈옥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물들이 단순히 탈옥만을 주제로 삼고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명을 쓰고 투옥된 형을 위해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 형을 탈옥시키려는 동생의 이야기를 다룬 ‘프리즌 브레이크’,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된 남자가 수십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 끝에 탈옥에 성공한다는 ‘쇼생크 탈출’,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쓰리 데이즈’는 모두 누명을 쓰고 투옥된 사람들의 탈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좌)와 영화 ‘쇼생크탈출’(우)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벗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 힘들지만 묘한 쾌감이 일기도 합니다.

 

누명을 쓰고 탈출하는 영화들을 나열해보니, 왠지 우리 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 누명을 쓰는 것이 절대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탈옥사건 중에서도 누명을 쓰고 탈옥을 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으니 말이지요.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과 너무 많이 혼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누명 썼다고 탈옥 하면 오히려 죄가 생겨요!

 

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6조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누명을 쓴 수용자가 탈옥을 하다가 붙잡힌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원래 죄가 없으니 탈옥한 것도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주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영화 ‘쓰리데이즈’의 배경이 한국이었다면, 결국 누명을 쓴 아내는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도주죄는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내를 탈출시킨 남편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형법

제147조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아내의 남편에게는 형법147조에 따라 ‘도주원조죄’가 성립합니다. 말 그대로 구금된 자를 도주하도록 한 것에 죄를 묻는 것이지요. ‘도주원조죄’와 ‘범인도피죄’가 간혹 헛갈리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도주원조죄는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도주를 도왔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하고, 범인도피죄는 이미 범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등에 체포되지 않아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도피하도록 도운 행위에 대해 죄를 묻는 것입니다. ‘쓰리데이즈’에서 남편은 구금되어있는 아내를 도주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범인도피죄가 아니라 도주원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명이 벗겨지면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만약, 교도소에 복역한지 10년 만에 누명이 벗겨진다면 어떨까요? 10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세월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법적 으로는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해야 하며, 보상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상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검찰청에 보상지급 청구서와 법원에서 발부한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금액은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네요.

 

법무부에서는 올해부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언론에 공지하고, 형사보상금액도 인상하는 등 무죄 후속 조치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조치가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쓰리데이즈’의 배경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시간이 좀 들더라도 법으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글 = 창다정기자

쓰리 데이즈 포스터 = 네이버 영화검색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