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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테이의 무면허운전 누구의 잘못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1. 2. 7. 17:53

 

 

즐거운 설 연휴를 지내자마자 가수 테이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이는 지난 6일 오후 8시 15분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관이 테이의 운전면허를 조회한 결과, 정지 중인 사실이 밝혀져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이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이유는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신호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테이는 운전면허가 정지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경찰에서도 테이에게 면허정지처분 통고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운전면허 정지, 당사자가 모를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테이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 초과로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혹은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사실 혹은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전자와 같이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경찰서의 통지에 의해 알게 되는데, 위와 같은 통지가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종종 면허정지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지요.

 

테이도 아마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법률을 언뜻 보기에는 경찰에서 통지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통지를 하는 이유는 당사자로 하여금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면허정지 중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로서는 자신이 면허정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운전면허 정지 통보, 제대로 보내고 제대로 받아야

판례도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테이도 위와 같은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경찰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었는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테이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동차!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어떤 분들에게는 출퇴근 수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자칫 면허를 정지당하거나 잃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면허와 관련한 최소한의 상식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 법무부

테이 사진 = 네이버 인물검색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