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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해외여행에서 만난 불법 택시기사 잡는 딱 한마디!

법무부 블로그 2011. 2. 1. 08:00

 

필리핀 택시 ‘똑’ 소리 나게 타는 법

작년 말 웹서핑을 하다가 한 저가 항공사에서 인천-세부 구간 왕복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죠! 결국 그래서 그 항공권으로 며칠 전 세부에 다녀왔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세부 관련 정보를 검색하니 택시의 불법행위를 조심하라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읽고 넘겼는데 역시 여행 팁은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 눈에 잘 담아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이유의 잔소리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니 말입니다.

 

 

 

저렴하게 느껴진다고 무조건 ‘OK’는 금물

 

 

ⓒ 아이클릭아트

 

 

공항 입국장 앞에 서있던 택시 호객꾼들이 어리바리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면서 택시가 필요한 티를 확 내는 저를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거의 채가듯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는 “단돈 300 페소(한국 돈 9,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며 무조건 택시에 태웁니다. 순간 환율을 따져 대충 계산해 보니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렴하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제멋대로 아래위로 끄덕이며 좋답니다--;; 그래서 결국 택시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미터 요금보다는 비싼 고정요금으로 호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부 땅을 밟자마자 택시의 불법행위를 몸소 체험한 거죠.

 

 

세부에서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고정 요금’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나 필리핀에서나 택시는 미터기를 작동해 운행한 거리만큼 요금을 받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 택시 운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750 페소의 벌금과 45일간 운행정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관광객을 꼬드겨 고정요금을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죠. 필리핀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므로 택시 기사가 제안하는 ‘고정요금’은 결코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저렴하게 느껴지더라도 고정 요금 제안을 받는다면 과감히 거절하시고 미터기 작동을 요청하세요.

 

 

 

여행의 추억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 쇼핑몰이나 호텔에서 적어주는 택시 정보 ⓒ 정현주기자

 

 

세부에서는 쇼핑몰이나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겠다고 하면 해당 쇼핑몰이나 호텔에서 택시를 잡아준 후 작은 쪽지에 손님이 타고 가는 택시 정보와 택시 탑승 시간을 적어 고객에게 건네줍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으로도 남기고요. 자신의 쇼핑몰 또는 호텔을 이용한 고객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길거리를 지나다 제일 먼저 보이는 택시를 잡아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대형쇼핑몰이나 호텔 앞에서 직원이 잡아주는 차를 타는 것이 좋겠지요? 물론, 택시를 잡아주었다고 해서 특별히 팁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행의 추억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타고 있는 택시의 정보가 적힌 쪽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막탄 섬 내 리조트 호텔의 경우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큰 것을 노려 호텔 앞에서 조차 고정요금을 받기도 한다니 잘 알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음절 단어 한 마디에 사색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기에 따지니 “그곳까지는 매우 먼데다가 다시 돌아올 때 손님을 태워서 오기도 힘들다. 그러니 요금을 좀 더 쳐 달라”며 눈을 크게 뜨고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어보입니다. 아마도 슈렉에 나오는 장화신은 고양이 같은 표정으로 보이길 원했나 봅니다.

 

 

하지만 ‘불법은 용서치 않겠다’며 칼날을 세우고 있는 저에게 그런 애교 따위가 먹힐 리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차 돌려라.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근 쇼핑몰 앞에 내려줄 테니 거기서 다른 택시 타고 가라”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면 자신의 비리가 들통 날까 봐 그러는 거죠. 잠시 옥신각신을 하다가 결국 제가 비장의 무기를 썼습니다. 바로 ‘LTO’. “LTO에 고발하겠다!”는 한 마디에 택시 기사는 얼굴이 하얘져서는 차를 돌려 호텔에 다시 내려줍니다.

 

 

 

ⓒ 아이클릭아트

 

 

택시기사가 그토록 무서워한 ‘LTO’는 과연 무엇일까요? Land Transportation Office, 즉 ‘교통국’입니다. 택시와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일반인 차량운행 관련 위반사항을 해당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는 기관이죠. 만일 제가 고발을 해서 해당 운전자가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고정요금으로 운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무려 45일간이나 운행을 못하게 되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테니 ‘LTO'라는 단어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섣불리 LTO를 들이대시거나 또는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거나 하면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우고는 승객을 버리고 가거나, 일행이 모두 내리지 않았는데도 차를 출발시키거나, 사람만 내린 후 짐을 싣고 가버리기도 한다니 적당히 상황 보셔서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택시에서 내릴 때는 사람 내리고, 짐까지 모두 내린 후 요금을 내도록 하세요.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일단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필리핀에서나, 한국에서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법’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 기사는 필리핀에서 겪을 수 있는 일부의 사례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대다수의 좋은 택시기사님들 덕문에 필리핀 세부가 유명한 휴양지가 된 것이겠지요?^^

 

 

 

 

글 = 정현주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