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김준수의 300만원짜리 암표, 득일까 실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1. 3. 9. 08:00

 

내겐 너무도 비싼‘시아준수’

 

 

 

ⓒ 뮤지컬 천국의 눈물

 

한때는 동방신기로, 지금은 jyj의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로 거듭난 가수 김준수(시아준수)가 출연하는 뮤지컬 ‘천국의 눈물’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뮤지컬이 작품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김준수라는 인물 때문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가 출연하는 공연표를 구할 수 없어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무려 300만원이나 주고 암표를 구입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준수 "암표 거래, 가슴이 아프다!" 심경 고백!… "티켓 한 장에 300만원?" | 한경닷컴 2011.2.6

 

아무리 스타가 좋다고 해도 300만 원짜리 티켓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표 거래는 비단 공연 티켓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놀이동산 암표, 주의하세요!

 

 

 

 

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암표’를 쳐보니, 아무런 도덕적 관념 없이 암표를 사거나 팔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글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공연 티켓 뿐 아니라 유명 놀이동산의 암표 거래가 버젓이 문의되고 있었는데요. 인터넷 상에서 뿐 아니라 실제로 L놀이동산 근처에서는 암표상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 놀이동산 근처에 암표상을 만나기 위해 직접 가 보았는데요. 어렵지 않게 어떤 아주머니가 “L놀이동산 티켓 팔아요! 싸게 팔아요!”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아저씨는 티켓을 사가기도 했는데요. 비싼 티켓을 싸게 샀다는 만족감 때문이었는지 흐뭇하게 미소까지 지으며 걸어가시더군요.

 

 

 

암표 매매는 엄연한 불법!!

 

 

티켓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혹은 구하기 힘든 표를 비싸게 사는 것이 소비자에게 만족을 가져다줄 지는 모르겠지만, 암표를 매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암표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7호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암표상들은 경기나 공연 전에 미리 티켓을 다량 구매하여 사람들이 몰릴 때 높은 수수료를 붙여 재판매해서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암표상들이 많아지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좋아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보려면 암표상들에게 ‘웃돈’을 주고 티켓을 사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암표상들이 판매하는 티켓이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경기나 공연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정해진 시간이 없는 일반 놀이동산 티켓의 경우라면 티켓의 ‘소멸시효’도 꼭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L놀이동산의 경우에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암표를 구입하여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없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 단지 주변(지하철역, 지하광장 등) 암표상에 의해 판매되는 일부 티켓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된바 (발행일로부터 5년/상법 제64조) 이러한 티켓을 구입하거나 소지하신 경우 입장, 교환,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법 제64조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티켓을 구매할 경우 입장, 교환, 환불이 불가한 것이지요. 하지만 티켓을 사는 소비자들은 암표상들이 파는 티켓에도 이런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암표상들이 단순히 ‘종이’일 뿐인 티켓을 판매하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사기를 치고 달아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가 암표를 사고팔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겠지요? 쉽고 싸게 티켓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칫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암표, 싸게 사니까 좋은 걸까?

따뜻한 봄을 맞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놀이공원을 찾습니다. 이왕이면 싼 값에 놀이동산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같으실 겁니다. 암표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암표를 구입하고 ‘땡 잡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가 싸게 구입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두고 암표시장이 바로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좋은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매자는 암표를 구매함으로써 최대의 만족을 얻었고 암표상들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받음았으니 모두가 ‘win win'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서양의 일부 나라에서는 암표를 합법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곳에서는 암표상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암표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외국 사례야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서의 암표거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암표거래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것이지요.

 

암표상과 암표를 산 소비자가 서로 ‘win win'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loser'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 속에서 생겨나는 loser가 순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값을 지불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윤희 기자

뮤지컬 천국의 눈물 = 네이버 뮤지컬검색 천국의 눈물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