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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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장 될지도 모를 최진실 남매 묘역, 안타까워..!

법무부 블로그 2011. 3. 28. 17:00

 

 

 

▲ 여전히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미니홈피 (©네이트)

 

 

2008년 10월. 갑작스런 자살 소식으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배우 최진실. 그리고 얼마 뒤 동생 최진영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최근엔 ‘강제로 묘지를 이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또 한번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최진실, 최진영 남매가 공원묘지 땅이 아닌 곳에 묻혔다는 얘기가 떠돌았다고 하는데요. KBS 9시뉴스 팀의 취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KBS 9시뉴스는 3월 22일 방송을 통해 최진실 남매가 안장되어 있는 곳인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이 2008년 이전부터 불법으로 확장한 땅이며, 양평군이 정밀 측량한 후 고발 조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 KBS 9시 뉴스 방송 화면 (©KBS)

 

죽어서도 편치 못 하다니, 안타까워~!

 

이 소식을 전한 네티즌들은 “고인이 된 두 사람을 세상이 편하게 내버려 두질 않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인기를 얻었지만 영혼은......”, “가족들이 상처 받지 않길 바래요”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무허가 불법 묘지에 대한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90년 목포에선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해 6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30대가 구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허가 불법 묘지인 줄도 모르고 계약을 했고, 그 당시 불법 묘지에 묻힌 분묘는 2백 60여기었다고 합니다.

 

1992년 나주에서는 한 기업 회장이 호화스런 가족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은 사설묘지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그 규모도 법적 규정보다 16배나 초과한 대규모 가족 묘지였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 회장은 관련 법규를 몰랐다고 변명했으며, 나주시는 토지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도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무허가로 사설묘지를 조성하면 어떻게 될까?

 

 

© 아이클릭아트

 

우리나라는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리하는 공설묘지 이외에 ‘사설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묘지로 1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죽은 사람의 배우자를 같이 묻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가족묘지로 친족관계였던 사람들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입니다. 셋째는 종중·문중묘지로 문종이나 종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지요. 마지막 네 번째가 법인묘지로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입니다.

 

법인묘지는 해당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진실 남매의 묘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 아이클릭아트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은 양평군청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최진실씨 유가족은 “뉴스를 통해 묘소가 이런 문제에 휩싸인 것을 알았다”며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보고 이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평군은 (재)양평갑산공원묘원에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상태이며, 이장 및 원상복구에 1년간의 이행 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불법 확장된 지역 안에는 188기(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산공원묘원 주변은 그린밸트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공원묘원 안도 포화상태라 이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이장이 확정된 다면 유가족은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할 수 있는데요. 망자를 잃은 슬픔에, 강제 이전까지 하게 된 유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세상에는 별별 불법적인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엄연히 법이 정해져 있어도 애써 외면하며 내 이익을 위해,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 혹은 정말 몰라서 불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묻힐 공간을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사건으로 유가족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출처 밝힘